반응형
개인(용달)화물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및 필요서류
협회는 운수종사자의 채용 및 퇴직 신고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경찰청 신청, 택시 면허 신청, 취업, 보험회사 제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필요하며, 협회 미신고시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무사고 경력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은 협회 본부로 문의
연락처: 031-255-0808, 팩스: 031-254-4784.
경력증명서 발급
협회에 운수종사자 취업(채용) 및 퇴직(퇴사) 신고를 한 경우 협회에서는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발급용도
- 무사고 운전자 선발 신청(경찰청)
- 개인택시 신규면허 및 양수 신청
- 취업, 보험회사 제출 등
기본서류
-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으로 대체가 안됩니다.)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 협회에 운수종사자 채용 미신고 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 운전면허 정지, 취소, 미소지 시 경찰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소, 행정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에 따라 경력기간이 조정 또는 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협회가입원서 [ 다운로드 ]
- 대폐차 위수탁차주 동의서 [ 다운로드 ]
- 대폐차 위수탁계약해지 확인서 [ 다운로드 ]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재발급 신청서 [ 다운로드 ]
- 허가사항(대폐차, 주소(주사무소), 대표자 [ 다운로드 ]
- 위임장 [ 다운로드 ]
'자동차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용달)화물 주소(주사무소).대표자.상호 변경 절차 (0) | 2023.11.11 |
---|---|
개인(용달)화물 대폐차(차량변경) 신청 및 필요서류 (0) | 2023.11.11 |
개인(용달)화물 협회가입 신청 및 필요서류 (0) | 2023.11.11 |
대구 경산 GS25편의점 배송 2.5톤 화물차 일자리 분석 (0) | 2023.10.31 |
1톤 카고 화물차 캔 음료 배송 지입차 일자리 분석 (0) | 2023.10.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