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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화물 대폐차(차량변경) 신청 및 필요서류
대폐차(차량변경) 절차 요약: 유효기간은 대폐차 수리 통보서 발급일로 15일. 01) 신고서 제출, 02) 접수, 03) 검토, 04) 수리, 05) 통보.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규칙. 필요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자동차 허가증, 신차제작증(신차일 경우), 전속계약서(택배업체), 대폐차 동의서, 인감증명서, 유가보조금 사용내역서 등이 있음. 대차(변경후) 차량이 사업용이면 대폐차 수리 통보서도 필요함.
대폐차(차량변경)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입니다.
절차
신고서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칙 제10조
필요서류
폐차 (변경전) 차량
-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최근 7일이내 발급 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사본 1부
- 추가서류
- 택배 "배" 운송사업자의 경우
- 전속계약서 사본 1부 (국토부에서 택배 사업자로 인정한 업체)
- 위수탁차주일 경우
- 대폐차 동의서 원본1부 (인감날인)
- 위수탁 차주 인감증명서 원본 1분 (3개월이내)
- 유가보조금 사용내역서 1부 (최근1개월)
- 위수탁 계약해지 확인서 사본 1부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 시)
- 택배 "배" 운송사업자의 경우
대차 (변경후) 차량
- 공통서류
- 신차일 경우
- 신차제작증 사본1부
- 중고차일 겨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최근 7일이내 발급 분
- 신차일 경우
- 추가서류
- 위수탁차주일 경우
-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업체와 계약 시)
- 대차(변경후) 차량이 사업용 차량일 경우:대폐차 수리 통보서 사본1부
- 위수탁차주일 경우
필요서식
- 협회가입원서 [ 다운로드 ]
- 대폐차 위수탁차주 동의서 [ 다운로드 ]
- 대폐차 위수탁계약해지 확인서 [ 다운로드 ]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재발급 신청서 [ 다운로드 ]
- 허가사항(대폐차, 주소(주사무소), 대표자 [ 다운로드 ]
- 위임장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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