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화물 운전적성정밀검사 절차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사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려는 자, 중상 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예약은 방문, 온라인, 전화로 가능하며 검사 수수료는 신규(25,000원), 특별(20,000원), 자격유지(20,000원)이며 시험 당일에 납부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수수료, 안경 착용 시 안경이 필요합니다. 신규 및 특별검사는 약 3시간 30분, 자격유지검사는 약 2시간 소요되며, 문의는 1577-0990으로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입니다. 검사 주기는 65세 이상은 매 3년, 70세 이상은 매 1년이며, 취업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 이후 도래자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검해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보기 전 필수 (tistory.com)
예약방법
방문접수 : 전국 15개 자격시험장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전화접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 > 0번 누른 후 상담원 예약
검사 수수료
신규검사 : 25,000원
특별검사 : 20,000원
자격유지검사 : 20,000원
수수료는 시험은시 당일 시험장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검사 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안경 착용자는 안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
신규.특별검사 (약 3시간 30분)
자격유지 검사 (약 2시간)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신규검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특별검사
-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주기: 65세 이상 (매 3년), 70세 이상 (매 1년)
- 취업일 당시 만 65세 이상 취업자는 취업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취업일 이후 만 65세 이상 도래자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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