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화물 직무보수교육 절차
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무사고, 무벌점 10년 미만 운수종사자는 4시간, 10년 이상 운전자 및 특정 사고 또는 벌점 사례가 있는 경우 8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보수교육과 강화교육으로 나누어지며, 관련 문의는 031-251-6191로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입니다.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관 및 방법
관할 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www.kytti.or.kr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도교통연수원홈페이지 신규/보수/강화/위험물 교통약자 수료증 발급
www.kytti.or.kr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보수교육
교육대상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교육시간
4시간
교육 면제 대상
- 운송사업 기간 동안 무사고, 무벌점(법규)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년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년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강화교육
교육대상
화물법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
교육시간
8시간
특별검사 대상
- 5주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특별검사와 강화교육 이수
- 8주이상 인사사고인 경우 : 특별검사, 체험교육, 강화교육 모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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