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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화물 주소(주사무소).대표자.상호 변경 절차
주소(주사무소)·대표자·상호 변경 신고 요약: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01) 신고서 제출, 02) 접수, 03) 검토, 04) 수리, 05) 통보 절차 진행.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규칙. 필요 서류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 등본(개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전속계약서(택배업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본 등이 있음.
주소(주사무소).대표자.상호 변경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칙 제10조
필요서류
공통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개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1부
추가서류
- 택배 "배" 운송사업자
- 전속계약서 사본 1부 : 국토부에서 택배 사업자로 인정한 업체
- 주소지 외 주사무소로 이전할 경우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사본 1부
필요서식
- 협회가입원서 [ 다운로드 ]
- 대폐차 위수탁차주 동의서 [ 다운로드 ]
- 대폐차 위수탁계약해지 확인서 [ 다운로드 ]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재발급 신청서 [ 다운로드 ]
- 허가사항(대폐차, 주소(주사무소), 대표자 [ 다운로드 ]
- 위임장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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