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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화물 협회 신고대행 위임장
협회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의 신고대행 시 민원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은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니, 대리인께서는 첨부 서류를 지참하시어 협회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용달)화물 협회 신고대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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