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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화물 유가보조금 안내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 화물유가보조금 통합한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은 국민1599-7900, 신한1544-7000, 우리1588-9955, 삼성1588-8700, 현대1577-6000으로 가능합니다.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에 따라 다르며,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카드 사용 시 해당 차량에만 사용하고, 정보 변경 시 15일 이내에 교체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폐차, 유종 변경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시 행정조치도 있으며, 1차 위반 시 6개월 지급정지,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지급정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량 감차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5년 내 재발 시는 감차 조치가 진행됩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거절 및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유가보조금 안내
국토교통부 화물유가보조금 통합한도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truckcard.co.kr)
유가보조금 카드신청
유가보조금 환급 받으려면, 화물복지카드 비교부터 (tistory.com)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
최대적재량 | 1t 이하 | 3t 이하 | 5t 이하 | 8t 이하 | 10t 이하 | 12t 이하 | 12t 초과 |
경유(ℓ)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LPG(ℓ) | 1,024 | 1,521 | 2,320 |
※ LPG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
최대적재량 | 10t 미만 | 10t 이상 | 20t 이상 |
구난형 | 683ℓ | 1,014ℓ | 1,014ℓ |
특수작업형 | 683ℓ | 683ℓ | 1,014ℓ |
유류구매카드 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tistory.com)
-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법 제44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 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대·폐차,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운행의 제한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말한다), 정보변경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탱크용량이 변경될 경우 통합한도관리시스템(1588-8713)에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조치
-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횟수)
-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 거절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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