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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변경 : 2개월 연장
비상경제장관회의[2023.10.16.] 결과에 따라 유가 상승 대응으로 유류비 지원책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됩니다.
또한, 경유 차량 중 유가가 1,700원/L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도입됩니다. 단,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1원/L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유류세 인하 종료 시까지 유지됩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023.10.16.]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지급지침이 일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 대상 : 경유 및 LP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
- 변경기간 : 2023년 1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개월 연장 )
- 지급단가
- 경유 :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 ( 우등 ) -> 152.37원/L 노선버스, 고속버스 ( 일반 ) -> 167.60원/
- LPG : 화물차, 택시, 버스 -> 131.66원/L
※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급단가이며, 유류세 인하 종료 시 변경된 지급단가로 계속 지급됨
2.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대상 :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변경기간 : 2023년 1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개월 연장 )
- 지급기준 : 경유가격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지급단가 :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1,700원/L) } 의 50% 단,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1원/L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유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판매가격"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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