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화물 복지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 : 복지금, 장학금
개인(용달)화물 운송업체는 협회에 가입하고 회원자격을 갖춘 운전자들을 위한 복지 및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결혼, 입원, 수감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복지금 및 장학금을 제공하며, 이를 신청하려면 특정 자격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별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과 조건이 상이하며, 장학금은 회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부여되는데, 학업 성적과 특기 등이 고려됩니다.
복지금
복지금 신청자격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3년 이상 협외에 가입(종사)한 협회원이며 운전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며,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 (종사원) 입니다.
복지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액 및 자격요건이 다르니 아래의 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지금의 종류
복지금 종류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지급액, 자격요건, 지급시기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복지금 종류와 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금 종류 | 대상자 | 지급액 | 자격요건 | 지급시기 |
결혼축하금 | 전 회원 | 200,000 | 근속연수 3년이상 (초혼에 한함) |
연중수시 |
입원위로금 | 〃 | 200,000 | 근속연수 3년이상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3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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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위로금 | 〃 | 200,000 | 근속연수 3년이상 (교통사고로 인한 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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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위로금 | 〃 | 300,000 | 근속연수 5년이상 | |
회갑 | 만 60세 | 150,000 | 근속연수 5년이상 (당해년도 대상) |
협회원 큰잔치 행사시 별도 선별 통보 |
고희 | 만 70세 | 150,000 | 근속연수 3년이상 (당해년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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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 전 회원 | 150,000 | 근속연수 10년이상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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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30년 이상) | 〃 | 200,000 | 근속연수 30년이상 |
- 결혼축하금 대상자: 전 회원 지급액: 200,000원 자격요건: 근속연수 3년 이상 (초혼에 한함) 지급시기: 연중 수시
- 입원위로금 대상자: 전 회원 지급액: 200,000원 자격요건: 근속연수 3년 이상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3주 이상) 지급시기: 연중 수시
- 수감위로금 대상자: 전 회원 지급액: 200,000원 자격요건: 근속연수 3년 이상 (교통사고로 인한 수감) 지급시기: 연중 수시
- 유족위로금 대상자: 전 회원 지급액: 300,000원 자격요건: 근속연수 5년 이상 지급시기: 협회원 큰잔치 행사 시 및 별도 선별 통보
- 회갑 대상자: 만 60세 지급액: 150,000원 자격요건: 근속연수 5년 이상 (당해년도 대상) 지급시기: 협회원 큰잔치 행사 시 및 별도 선별 통보
- 고희 대상자: 만 70세 지급액: 150,000원 자격요건: 근속연수 3년 이상 (당해년도 대상) 지급시기: 협회원 큰잔치 행사 시 및 별도 선별 통보
- 장기근속 대상자: 전 회원 지급액: 150,000원 자격요건: 근속연수 10년 이상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 지급) 장기근속(30년 이상) 대상자: 전 회원 지급액: 200,000원 자격요건: 근속연수 30년 이상
복지금 신청 및 구비서류
복지금 종류 | 구비서류 | 문의처 |
결혼축하금 | 복지금 지급 요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
관할 지부 사무실 본부 및 지부 바로가기 > |
입원위로금 | 복지금 지급 요청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입원확인서(3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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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위로금 | 복지금 지급 요청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수감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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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위로금 | 복지금 지급 요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원 |
※ 회갑, 고희, 장기근속 복지금 대상자는 협회에서 일괄 선별 통보합니다.
주의사항
- 특별회비 미납부자는 신청자격 없음.
- 복지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단, 유족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복지금 지급 사유 발생일 기준은 입원은 최초입원일, 구속은 수감일, 결혼은 결혼식 날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장학금
장학금 신청자격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 근속기간 (가입 또는 취업일 기준)이 3년 이상된 회원(종사원)의 자녀로서, 다음사항에 해당되면 됩니다.
- 당해연도 학기말 기준 학업 성적이 고등학생은 평균 60점 이상, 대학생은 학점이 3.0 이상인 자. 단, 특기자는 예외로 한다. 운동, 음악, 연기, 미술, 문학 등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자로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문학은 학술지 또는 일간신문에 발표된 실적이 있는 자.
- 장학생 선발은 국내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만을 선발하며, 대학생은 수시 또는 수능시험으로 합격하여 정규대학에 재학중인 자.
- 기타 수감, 사망, 재해, 추천자의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
종류 | 지급액 | 지급시기 | 비고 |
고등학생 | 300,000 | 협회원 큰잔치 행사시 장학생 선발 지급 |
1회 지급 |
대학생 | 400,000 | 1회 지급 |
※ 장학금 지급액은 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안내
제출서류
- 장학생 선발 지원서(공통)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공통)1부
- 성적증명서학교장 직인 날인(공통) 1부
- 재소증명서 (해당자) 1부
- 사망 또는 재해확인서 (해당자) 1부
- 입상증서 사본 (특기자) 1부
선별방법
협회 장학위원회에서 회원(종사원)의 근속기간, 성적, 학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타수감, 사망, 재해, 특기, 추천자 등은 별도 심사로 선발합니다.
신청제한 등 기타사항
- 특별회비 미납부자는 신청자격 없음
- 공고일 기준 근속기간(가입 및 취업일 기준)이 3년 미만인 회원(종사원)은 신청자격 없음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자격 없음. 단, 대학생은 고등학교 재학시 수혜자도 신청 가능
- 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 사이버, 디지털, 방송통신대학교 등의 학생은 신청자격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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