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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화물 협회가입 신청 및 필요서류
개인(용달)화물을 시작하려면 협회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협회 가입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협회가입
협회 가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및 운전자 명단 제출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퇴사시에 해당 명단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발급 및 차량 안 게시
- 발급받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차량 안에 게시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협회에 가입하고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 올바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48조 5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8 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 9, 제18조의 10, 제19조
공통서류
- 협회가입원서 (협회 비치)
- 사업용화물자동차 취업(채용) 신청서 (협회 비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 재발급 신청서 (협회 비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법인 : 인허가 공문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운전자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운전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운전자
- 사진 2매(3.5cm x 4.5cm) - 운전자
※ 운송사업자(차주)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운전자" 서류 제출
※ 가입비 : 250,000원 / 월회비 : 8,000원 (자동이체 신청시 월회비 7,000원)
추가서류
택배 “배” 운송사업자
- 전속계약서 사본 1부
운수종사자(운전자)를 채용할 경우
- 입사보고서 2부 (차주 인감날인, 협회비치)
- 차주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개월이내 발급분)
- 차주 인감도장
필요서식
- 협회가입원서 [ 다운로드 ]
- 대폐차 위수탁차주 동의서 [ 다운로드 ]
- 대폐차 위수탁계약해지 확인서 [ 다운로드 ]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재발급 신청서 [ 다운로드 ]
- 허가사항(대폐차, 주소(주사무소), 대표자 [ 다운로드 ]
- 위임장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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