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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DPF)반납 절차 및 필요 서류 정보 [폐차 또는 수출]

motomo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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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DPF)반납 절차 및 필요 서류 정보 [폐차 또는 수출]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 또는 수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감장치(DPF)를 반납할 때 필요한 절차, 서류, 금전대납, 보조금 회수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

 

DPF반납절차

 

저감장치(DPF) 반납 안내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자동차의 소유자가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 가능합니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납절차

문의처 안내

  • 장치 반납 및 문의: 인천시 서구 북항로 45번길 68(석남동 655-56, 전화번호: 032-555-5333)

제출서류

  • 폐차 및 수출: [자동차등록증 사본]
  • 교통사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원], [수리비 견적서], 사고당시 차량 사진(전·후·좌·우 등 4부 이상)
  • 화재: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화재발생경위서], 화재 진화 후 차량 사진(전·후·좌·우 등 4부 이상)
  • 도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사실확인원]
  • 고장: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등

서류판단 근거

  • 교통사고: 경찰공무원이 조사한 자료 또는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자료
  • 화재: 소방서 발행 서류 및 피해내용으로 폐차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난: 장치 도난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탈거승인 서류
  • 고장: 저감장치 부착당시 장치 보증기간동안 차량 운행이 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구분 서류명 기본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장이 발행한 서류
- 서류의 내용에 사고발생경위 및 차량피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량 수리비가 장치비 지원금액(보조금)에 상응하는 경우
- 전자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지구대장 발행서류
- 경찰관 개인이 임의작성, 서명한 서류
- 위반사항이 없는 서류
- 정해진 양식이 아닌 서류
화재 화재증명원 - 소방서에서 발행한 서류
- 피해내용으로 폐차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량 수리비가 장치비 지원금액(보조금)에 상응하는 경우
 
  화재발생 경위서 - 차량소유자(또는 당해 운전자)가 작성한 서류  
도난 도난신고 사실확인원 - 장치 도난인경우 보조금을 지원한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탈거승인 서류  
고장   - 저감장치 부착당시 장치 보증기간동안 차량 운행이 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저감장치와 관련없는 차량의 고장이 증빙되는 경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6항 및 같은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조사한 자료 또는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자료입니다.※ 저감장치는 장치제작자 또는 저감장치부착(개조)장 등에 위탁 또는 직접탈거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저감장치 회수

  • 탈거 유형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거유형 회수기준 비고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유형 미회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장치제작자 필요에 의해 탈거한 경우 미회수 보조금 회수
사고, 도난 및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저감장치 탈거 회수 회수가 불가한 경우 입증서류 제출.확인
장치의 결함, 성능저하 등 제작자의 탈거 신청에 의한 탈거 회수
(해당 제작사에서 회수)
보조금 회수
사후관리기관의 탈거 명령에 의한 탈거 장치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수
(해당 제작사에서 회수)
보조금 회수
차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온도조건이 부적합 하거나 유사연료 사용 등 장치 파손이 차량 소유주의 잘못으로 판명된 경우
수출ㆍ폐차 등 말소 등록 위한 탈거 의무사용기간 이내 회수 보조금 회수
의무사용기간 이후 회수 보조금 미회수

 

금전대납 금액 산정 방법

폐차나 수출등을 위해 말소하려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은 귀금속 함량 × 귀금속 거래가격 × 환율 + 고철무게 × 고철단가 - 경비로 산정됩니다.
  • 귀금속 거래가격, 환율 및 고철단가는 금전반납 신청일 전월 말일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조금 회수

  • 보조금은 장치 보증기간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후 경유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에 회수됩니다.
  • 회수율은 장치 보증기간에 따라 다르며, 적용기간은 구조변경 완료일부터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회수율

저감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비고
최 초 ~ 3개월 미만 70% 지원 비용 중 초기투자비(장착비, 구조변경비,보증 보험비, 판매수수료, 기타 경비)의
비중이 33%를 차지하므로 이를 반영
3개월 ~ 6개월 미만 65%
6개월 ~ 9개월 미만 60%
9개월 ~ 12개월 미만 55%
12개월 ~ 15개월 미만 50%
15개월 ~ 18개월 미만 40%
18개월 ~ 21개월 미만 30%
21개월 ~ 24개월 미만 20%
※ 적용기간 : 구조변경 완료일 ~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적용기간 산정시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 완료일) /30 으로 계산하고 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구조변경 완료일’은 부착.개조 구조변경 검사완료일이며,‘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반납 신청일로 합니다

 

반납 운송비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 경과 후 반납되는 장치에 대해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이전에 반납되는 장치나 지정된 운송업체를 통해 발송하지 않을 경우 운송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인천시 서구 북항로 45번길 68(석남동 655-56, 전화번호: 032-555-5333)

 

반납 시 차량 소유자의 원활한 안내 및 처리를 위해 상세한 서류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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