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자격 및 폐차비용 견적과 준비서류 정보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자동차로 인한 유해한 매연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폐차 사업의 상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란?
조기폐차는 노후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폐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함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합니다.※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동차, 도로용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 (폐차) |
추가 지원 (차량구매) |
||||
4 ‧ 5등급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지게차,굴착기)
(단위 : 만원)
구분 | 총중량 | 상한액 (기본+추가,만원) |
지원율 | |
기본 (폐차) |
추가 지원 (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조기폐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기본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별한 경우에 추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수급증명서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소상공인인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 추가 지원금: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중복 지급 불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부착불가 확인서 제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 추가 지원금: 화물 및 특수 차량에는 100만원, 그 외 차량에는 6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이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3.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 보조금 산정: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입니다.
4.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전 차량 소유: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승용자동차: 50% 추가 지원 또는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 가능
- 그 외 자동차: 30% 추가 지원 또는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Euro6 이상 경유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는 100% 지원)
-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非 무공해: 폐기되는 차량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5. 차량 기준가액의 산정
- 차량 기준가액 산정 기준: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전에 해당 차량의 사양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률 적용: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요건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관용차량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신청조건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지게차 또는 굴착기로 아래 5개 (총중량 3.5톤 미만은 1~4)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하기
STEP01 -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방법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방법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 더보기
신청 가능 지자체
협회로 이메일 및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한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신,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 위에 열거한 지자체외에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바랍니다.
- 메일주소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대한스마트타워6층, 조기폐차팀 앞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운송사업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STEP0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 (10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STEP03 -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보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aea.or.kr)
- 방법2. 온라인 확인 (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수수료 19,800원(부가세 포함),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STEP04 - 자동차 소유주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하는 지자체 확인하기
-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역은 지자체로 청구 및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 불가
-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STEP05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진행 관련 안내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 (4,5등급)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 방법 :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 >
서식 다운로드 : 조기폐차관련 서식 다운받기 >
지정 폐차장 연락처 : 조기폐차 1577-7121 전국 업체 확인하기 >
진행단계 확인 : 조기폐차 진행 과정 확인하기>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안내
조기폐차 지원요건
- 대상차량 확인
- 배출가스 등급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확인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등록 확인
- 관능검사 결과 적합 여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과 제외
- 관용차량은 보조금 제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자세한 서류 확인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협회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차량 확인 및 말소
- 차주 확인을 위한 방법 선택
- 말소 및 폐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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