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검사 임시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이나 이에 따른 명령,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이지 않은 간격으로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시검사 명령에 따른 차량으로서,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동차, 특정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그리고 튜닝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된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차량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도 임시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임시검사는 명령에 따른 경우 해당 명령에 따라 정비명령 사항 및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시행합니다.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을 따릅니다.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검사항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꼭 읽어 보세요
'자동차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 지입,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지입차 일자리 월 매출 1,600만원 (0) | 2024.01.19 |
---|---|
서울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0) | 2023.12.27 |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0) | 2023.12.14 |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자격 및 폐차비용 견적과 준비서류 정보 (0) | 2023.12.14 |
저감장치(DPF)반납 절차 및 필요 서류 정보 [폐차 또는 수출] (0) | 2023.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