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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서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차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전용차로 위반 시 규정에 따라 차종 및 운행 구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 구간의 규정을 준수해 교통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역별 차종에 따른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서울특별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구역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시 (20%감경) |
가산금 (3%) |
중가산금 (1.2%최대6개월) |
과태료 최고액 |
일반지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하기
서울 과태료통합조회에서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관련 기타 과태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설치 목적: 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고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대책으로 마련된 도로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전용차로선 용어 정의
- 점선: 승용차 등의 진출 및 입구가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고 주·정차가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 실선: 승용차 등의 진출 및 입구가 금지된 구간으로, 위급 및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 가능하며, 이외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 단선: 특정 시간대에 운영되는 구간을 표시하며, 오전 07:00 ~ 10:00 및 오후 17:00 ~ 21:00에 운영됩니다.
- 복선: 전일에 걸쳐 운영되는 구간을 표시하며, 오전 07:00부터 오후 21:00까지 운영됩니다.
- 중앙차로: 24시간 365일 내내 운영되는 차로입니다.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교통 안전과 순조로운 통행을 위해 도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선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버스 통행량이 시간당 60대부터 119대까지인 경우, 시간제 또는 전일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 버스 통행량이 시간당 120대 이상인 경우, 전일제 운영이 됩니다.
- 그 외에도 승객 수송 효율 및 도로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설치됩니다.
실선
- 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3(전용차로의 설치)에 근거합니다.
-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 실선 구간을 통행한 차량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차량
-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마을버스)
- 통행지정 버스(지방경찰청 신고)
- 통행이 가능한 경우:
-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경우
-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범죄수사,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
- 전용차로 통행차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설치 목적: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며, 자전거 이용 촉진과 교통질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전거전용차로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점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
-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실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 자전거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전용차로 위반단속
-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단속대상: 자전거 등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이 통행한 경우(주·정차 포함)
과태료 안내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 설치), 제160조(과태료) 제3항
과태료:
- 이륜차: 40,000원
- 승용차: 50,000원
- 승합차: 60,000원
납부방법:
- 은행납부: 고지서, 가상계좌로 납부
- e-tax 납부
- ARS 납부(카드납부: 1599-3900)
- 전국 편의점 납부(GS25,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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