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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DPF)반납 절차 및 필요 서류 정보 [폐차 또는 수출]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 또는 수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감장치(DPF)를 반납할 때 필요한 절차, 서류, 금전대납, 보조금 회수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
저감장치(DPF) 반납 안내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자동차의 소유자가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 가능합니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납절차
문의처 안내
- 장치 반납 및 문의: 인천시 서구 북항로 45번길 68(석남동 655-56, 전화번호: 032-555-5333)
제출서류
- 폐차 및 수출: [자동차등록증 사본]
- 교통사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원], [수리비 견적서], 사고당시 차량 사진(전·후·좌·우 등 4부 이상)
- 화재: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화재발생경위서], 화재 진화 후 차량 사진(전·후·좌·우 등 4부 이상)
- 도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사실확인원]
- 고장: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등
서류판단 근거
- 교통사고: 경찰공무원이 조사한 자료 또는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자료
- 화재: 소방서 발행 서류 및 피해내용으로 폐차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난: 장치 도난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탈거승인 서류
- 고장: 저감장치 부착당시 장치 보증기간동안 차량 운행이 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구분 | 서류명 | 기본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 경찰서장이 발행한 서류 - 서류의 내용에 사고발생경위 및 차량피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량 수리비가 장치비 지원금액(보조금)에 상응하는 경우 |
- 전자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지구대장 발행서류 - 경찰관 개인이 임의작성, 서명한 서류 - 위반사항이 없는 서류 - 정해진 양식이 아닌 서류 |
화재 | 화재증명원 | - 소방서에서 발행한 서류 - 피해내용으로 폐차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량 수리비가 장치비 지원금액(보조금)에 상응하는 경우 |
|
화재발생 경위서 | - 차량소유자(또는 당해 운전자)가 작성한 서류 | ||
도난 | 도난신고 사실확인원 | - 장치 도난인경우 보조금을 지원한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탈거승인 서류 | |
고장 | - 저감장치 부착당시 장치 보증기간동안 차량 운행이 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저감장치와 관련없는 차량의 고장이 증빙되는 경우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6항 및 같은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조사한 자료 또는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자료입니다.※ 저감장치는 장치제작자 또는 저감장치부착(개조)장 등에 위탁 또는 직접탈거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저감장치 회수
- 탈거 유형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거유형 | 회수기준 | 비고 | |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유형 | 미회수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 |
장치제작자 필요에 의해 탈거한 경우 | 미회수 | 보조금 회수 | |
사고, 도난 및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저감장치 탈거 | 회수 | 회수가 불가한 경우 입증서류 제출.확인 | |
장치의 결함, 성능저하 등 제작자의 탈거 신청에 의한 탈거 | 회수 (해당 제작사에서 회수) |
보조금 회수 | |
사후관리기관의 탈거 명령에 의한 탈거 | 장치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회수 (해당 제작사에서 회수) |
보조금 회수 |
차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회수 |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온도조건이 부적합 하거나 유사연료 사용 등 장치 파손이 차량 소유주의 잘못으로 판명된 경우 | |
수출ㆍ폐차 등 말소 등록 위한 탈거 | 의무사용기간 이내 | 회수 | 보조금 회수 |
의무사용기간 이후 | 회수 | 보조금 미회수 |
금전대납 금액 산정 방법
폐차나 수출등을 위해 말소하려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은 귀금속 함량 × 귀금속 거래가격 × 환율 + 고철무게 × 고철단가 - 경비로 산정됩니다.
- 귀금속 거래가격, 환율 및 고철단가는 금전반납 신청일 전월 말일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조금 회수
- 보조금은 장치 보증기간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후 경유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에 회수됩니다.
- 회수율은 장치 보증기간에 따라 다르며, 적용기간은 구조변경 완료일부터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회수율
저감장치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율 | 비고 |
최 초 ~ 3개월 미만 | 70% | 지원 비용 중 초기투자비(장착비, 구조변경비,보증 보험비, 판매수수료, 기타 경비)의 비중이 33%를 차지하므로 이를 반영 |
3개월 ~ 6개월 미만 | 65% | |
6개월 ~ 9개월 미만 | 60% | |
9개월 ~ 12개월 미만 | 55% | |
12개월 ~ 15개월 미만 | 50% | |
15개월 ~ 18개월 미만 | 40% | |
18개월 ~ 21개월 미만 | 30% | |
21개월 ~ 24개월 미만 | 20% |
※ 적용기간 : 구조변경 완료일 ~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적용기간 산정시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 완료일) /30 으로 계산하고 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구조변경 완료일’은 부착.개조 구조변경 검사완료일이며,‘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반납 신청일로 합니다
반납 운송비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 경과 후 반납되는 장치에 대해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이전에 반납되는 장치나 지정된 운송업체를 통해 발송하지 않을 경우 운송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인천시 서구 북항로 45번길 68(석남동 655-56, 전화번호: 032-555-5333)
반납 시 차량 소유자의 원활한 안내 및 처리를 위해 상세한 서류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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