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사업 DPF 부착 대상차량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DPF 부착 사업은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의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DPF를 부착하거나 노후차량을 폐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등급 경유자동차 등 정해진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폐차 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DPF를 부착하면 배출가스 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 받습니다.
사업 목적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대상 차량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사업용 경유차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생계형 차량 (자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 2순위: 영업용 차량
- 3순위: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 4순위: 기타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장치별로 장치부착비(클리닝 등 유지관리비 포함)을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장치가격 | 유지 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4,430 | 3,987 | 443 | 10% | 462 | |
자연중형 | 4,064 | 3,658 | 406 | 10% | 462 | ||
자연소형 | RV, 승합 | 2,711 | 2,372 | 339 | 12.5% | 462 | |
화물 | 2,711 | 2,440 | 271 | 10% | 462 | ||
복합대형 | 6,529 | 5,876 | 653 | 10% | 462 | ||
복합중형 | 4,597 | 4,137 | 460 | 10% | 462 | ||
복합소형 | RV, 승합 | 2,813 | 2,461 | 352 | 12.5% | 462 | |
화물 | 2,813 | 2,532 | 281 | 10% | 462 |
①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②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③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④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시행지역
전 국지역
예산지원
- 국가(50%)와 지자체(50%)가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평택시의 경우 국비 70% 지원
사업내용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DPF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 조기폐차
- 5등급 경유자동차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차 시 비용 지원
참여절차
- 저공해조치 신청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https://www.mecar.or.kr/main.do)
- 대상차량 선정
- 지자체는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대상차량을 선정 (emiissongrade.mecar.or.kr)
- 부착대상 확인 및 안내
- 한국자동자환경협회가 부착대상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적절한 장치 안내
- 계약 및 자부담금 납부
- 소유자와 장치 제작사 간에 부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을 납부
- 저감장치 부착
- 지정 정비공장에서 저감장치 부착
- 검사 및 보조금 청구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후 보조금을 지자체에 청구
- 보조금 지급
- 해당 제작사가 보조금을 받은 후 장치 제작사에게 지급
지원 혜택
-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제출서류
서류내역
- - 보조금지급 청구서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
- -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저감사업 참여안내 1544-0907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
-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입자상물질(PM) 등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하고, 엔진의 배출가스 열을 이용하여 산화시켜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H2O)로 변환
혜택 적용 조건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구분 | 제1종 |
장치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효율 | 80%이상 |
보증기간 | 3년 또는 16만km |
대상오염물질 | 입자상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
비고 | 매연여과장치(DPF) |
저감장치 부착 시 혜택
- 배출가스 검사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 시)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이러한 혜택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은 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종 저감장치(매연여과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DPF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발생하는 입자상물질(PM)을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PM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DPF는 PM을 포집하여 연소시켜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DPF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젤엔진의 배기가스가 DPF에 유입됩니다.
- DPF의 촉매필터에 PM이 포집됩니다.
- 배기가스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포집된 PM이 연소됩니다.
- 연소된 PM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됩니다.
DPF는 디젤엔진의 배출가스 중 PM을 90% 이상 저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PF를 부착하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DPF는 DPF 재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DPF 재생은 다음과 이미지를 참고바랍니다.
- 주행 재생: 차량을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여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여 DPF에 포집된 PM을 연소시킵니다.
- 강제 재생: DPF에 일정한 양의 연료를 주입하여 DPF를 가열하여 PM을 연소시킵니다.
DPF 재생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DPF에 PM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차량 성능과 연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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