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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사업 DPF 부착 대상차량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motomo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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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사업 DPF 부착 대상차량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자료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aea.or.kr)

DPF 부착 사업은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의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DPF를 부착하거나 노후차량을 폐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등급 경유자동차 등 정해진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폐차 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DPF를 부착하면 배출가스 검사환경개선부담금3년간 면제 받습니다.

 

사업 목적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대상 차량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사업용 경유차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생계형 차량 (자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 2순위: 영업용 차량
    • 3순위: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 4순위: 기타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장치별로 장치부착비(클리닝 등 유지관리비 포함)을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화물 2,711 2,440 271 10%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화물 2,813 2,532 281 10% 462


①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②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③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④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시행지역

전 국지역

 

예산지원

  • 국가(50%)와 지자체(50%)가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평택시의 경우 국비 70% 지원

 

사업내용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DPF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2. 조기폐차
    • 5등급 경유자동차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차 시 비용 지원

 

참여절차

  1. 저공해조치 신청
  2. 대상차량 선정
  3. 부착대상 확인 및 안내
    • 한국자동자환경협회가 부착대상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적절한 장치 안내
  4. 계약 및 자부담금 납부
    • 소유자와 장치 제작사 간에 부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을 납부
  5. 저감장치 부착
    • 지정 정비공장에서 저감장치 부착
  6. 검사 및 보조금 청구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후 보조금을 지자체에 청구
  7. 보조금 지급
    • 해당 제작사가 보조금을 받은 후 장치 제작사에게 지급

 

지원 혜택

  •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제출서류

서류내역

  • - 보조금지급 청구서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
  • -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저감사업 참여안내 1544-0907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

  •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입자상물질(PM) 등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하고, 엔진의 배출가스 열을 이용하여 산화시켜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H2O)로 변환

 

혜택 적용 조건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구분 제1종
장치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효율 80%이상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km
대상오염물질 입자상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비고 매연여과장치(DPF)

 

저감장치 부착 시 혜택

  • 배출가스 검사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 시)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이러한 혜택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은 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종 저감장치(매연여과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DPF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발생하는 입자상물질(PM)을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PM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DPF는 PM을 포집하여 연소시켜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DPF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젤엔진의 배기가스가 DPF에 유입됩니다.
  • DPF의 촉매필터에 PM이 포집됩니다.
  • 배기가스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포집된 PM이 연소됩니다.
  • 연소된 PM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됩니다.

DPF는 디젤엔진의 배출가스 중 PM을 90% 이상 저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PF를 부착하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DPF는 DPF 재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DPF 재생은 다음과 이미지를 참고바랍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DPF

  • 주행 재생: 차량을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여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여 DPF에 포집된 PM을 연소시킵니다.
  • 강제 재생: DPF에 일정한 양의 연료를 주입하여 DPF를 가열하여 PM을 연소시킵니다.

 

DPF 재생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DPF에 PM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차량 성능과 연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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