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ㅣ안전ㅣ교육

자동차 조기폐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정리

motomo 2023. 12. 14.
반응형

자동차 조기폐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정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한 자동차 조기폐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회 홈페이지나 연락처 031-689-3073(내선1231) 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조기폐차-자주묻는질문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자격 및 폐차비용 견적과 준비서류 정보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자격 및 폐차비용 견적과 준비서류 정보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자동차로 인한 유해한 매연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

m-bia.com

 

조기폐차 관련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기본적인 조기폐차 대상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https://www.aea.or.kr/biz/esBizIntro.do)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인지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차주 본인이 '지역번호+114'로 전화하여 본인인증 후 배출가스 등급 확인도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접수 이후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 신청서 접수 → 대상여부확인 및 보조금 산정(문자안내) → 차량입고* 및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
    → 차량말소(대상차량확인 적합 판정 시) → 보조금 청구(신차 보조금 청구 포함) → 보조금 입금
 
   * 차량이 지정폐차장에 입고되면 조기폐차 업무를 대행하여 절차가 이루어짐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조기폐차 신청 접수는 온라인,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우편으로만 접수(원본)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이메일 : 1577-7121@aea.or.kr
 - 우 편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 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우편은 분실 우려로 등기 우편 발송요망)

 

조기폐차 신청서의 접수여부 및 진행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 접수 완료 시, 문자(SMS)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접수 이후부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하시면 진행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ecar.or.kr/leminfo/elpdsrcInfoInqry.do 

 

조기폐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1호),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사업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내국인 :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복지카드 등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원 등
 
※ 조기폐차 신청시 차량 소유자가 개명된 경우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조기폐차 신청서 양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별지 1호 서식)]에서 내려 받은 후 작성 예시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인터넷 접수(https://www.mecar.or.kr/main.do, 저공해조치(조기폐차)신청) 접수 시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조기폐차 사업공고 이전에 신청서 제출 시 사전접수가 가능한가요?

▶ 조기폐차는 지자체 사업 시행일자(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참조)에 도착된 신청서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사전 접수 시 서류 반송 조치 될 수 있음)

 

사망한 사람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후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상속 이전 후 조기폐차 신청 접수 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참고 :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한 경우는 가족 중 1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수령하는 자 이외의 모든 직계가족은 상속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성년자, 외국인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접수가 마감 되었을 경우, 언제 다시 접수 가능한가요?

▶ 조기폐차 사업 재개와 진행 가능 여부는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시청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 후 취소도 가능한가요? 취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조기폐차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차량 소유자)이 조기폐차 접수센터 1577-7121로 연락하여 요청 하셔야 하며, 추후 해당 지자체 조기폐차 예산 소진 시 재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액 및 추가 지원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https://www.aea.or.kr/biz/esSubsidized.do)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낮게 나왔는데 잘못 산정된 거 아닌가요?

▶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정확히 산정됩니다.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합니다.
     (보조금은 실제 보험 수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Q&A에 폐차한 차량 번호를 기재하여 비밀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능검사를 왜 받아야 하나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 조기폐차는 폐차 직전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능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검사기준은 원동기, 조향, 동력전달장치, 전기장치 그 밖에 주요 부품이 정상가동 되어야 합니다.

 

성능검사는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수도권 지역은 지정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협회 직원이 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 지정 폐차장 현황은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차량확인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가능한가요?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은 가상계좌로 입금 후 대상차량확인 진행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 29,700원)
   ※ 지게차,굴착기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대상차량확인 가능(부가세 포함 19,800원)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소유자에게 수납 후 익월 초에 일괄 발급하여 드립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받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성능검사 불합격 시 보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정상가동 판정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수리에 대한 여부는 자동차 소유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 제출서류와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청구서> 지급청구서는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2개월이 경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조기폐차 지급청구서 1부,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말소증 사본 1부,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또는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 폐차장에서 위임 시 청구서 대리 작성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차량 구매 청구서> 차량구매 청구서는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4개월이 경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차량구매 청구서 1부, 신차 등록증 사본 1부,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 차량구매 청구서는 소유자가 직접 작성 필요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작성 시 서명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차량 및 공동명의 차량은 날인(도장)必) 
<접수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요망

 

조기폐차 신청 후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는지?

▶ 대략적으로 지급청구서 발송 후 최대 3개월 전·후하여 입금 진행됩니다.

 

차주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직계 가족 중 제3자의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소유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자동차 소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 말소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신청 전 폐차 말소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후 주소 이전을 해도 되나요?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주소 이전은 무관합니다. 다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별지2호서식)발급 지자체로 보조금 청구 가능합니다.(추가청구 포함)

 

 

 

2023.12.14 - [화물자동차 정보] -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조기폐차 관련 신청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리스트입니다. 주의사하은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후 폐차를 진행해야

m-bia.com

 

 

댓글

💲 추천 글

Scroll Triggered Advertisement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