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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정보
적성검사 면허갱신에 관한 정보로, 장소, 대상자, 주기, 준비물, 접수, 처벌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운전면허 갱신 시 유의할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 숙지가 안전한 운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6개월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9년 주기·6개월 기간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2종 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접수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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