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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정보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은 교통상황에서의 책임과 의욕을 갖추고, 도로법 이해와 적법행동 습관 형성을 위한 4시간 교육입니다. 40점 미만인 운전자 대상이며, 감경 이후 1년 동일 교육 불가. 교육 수강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벌점 확인 후 교육장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접수. 교육 시작 후 교육장 입장 불가하며,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수증 출력 가능. 수강료는 32,000원이며 본인확인용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교육목표
- 교통상황에서의 책임과 의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도로교통법령 이해와 적법행동 습관을 형성
- 교통참여자로서의 의사소통기술 및 다른 교통참여자 배려 태도 강화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 전,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 ※ 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수강신청 절차
-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본인의 벌점 확인. ※ 벌점 확인 방법: 182 전화, 이파인(www.efine.go.kr) 로그인, 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로그인, 경찰서 방문 등
-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법정교육으로 교육 시작 후 교육장 입장 불가
- 교재와 좌석번호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 이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32,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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