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ㅣ안전ㅣ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정보

motomo 2023. 11. 21.
반응형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정보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은 교통상황에서의 책임과 의욕을 갖추고, 도로법 이해와 적법행동 습관 형성을 위한 4시간 교육입니다. 40점 미만인 운전자 대상이며, 감경 이후 1년 동일 교육 불가. 교육 수강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벌점 확인 후 교육장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접수. 교육 시작 후 교육장 입장 불가하며,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수증 출력 가능. 수강료는 32,000원이며 본인확인용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정보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교육목표

  • 교통상황에서의 책임과 의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도로교통법령 이해와 적법행동 습관을 형성
  • 교통참여자로서의 의사소통기술 및 다른 교통참여자 배려 태도 강화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 전,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 ※ 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수강신청 절차

  1.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본인의 벌점 확인. ※ 벌점 확인 방법: 182 전화, 이파인(www.efine.go.kr) 로그인, 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로그인, 경찰서 방문 등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법정교육으로 교육 시작 후 교육장 입장 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 이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32,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장(현장참여교육) 정보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장(현장참여교육) 정보 현장참여교육은 운전자의 성향 자가진단과 음주운전 위험 인식을 강화하며, 도로환경의 위험요소를 이해하여 교통사고

m-bia.com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안내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안내 법정준수교육은 운전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태도를 강조하여 운전자를 양성하는 반면, 배려운전교육은 보복운전에 대한

m-bia.com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 교육 1,2,3회차 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 교육 1,2,3회차 교육 음주운전 교육은 음주 문화를 이해하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운전 시 알코올 영향을 인식하며, 문제음주의

m-bia.com

 

댓글

💲 추천 글

Scroll Triggered Advertisement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