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갱신(해외체류) 정보
사전 적성검사/갱신은 정기 적성검사(갱신)가 어려운 사정 시 이를 우회하기 위한 운전면허 갱신 민원으로, 신청은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며,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모바일면허증에는 불가하며, 수수료는 적성검사와 갱신에 따라 다르며, 추가로 신체검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장소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
정기적인 적성검사(면허 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를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준비물
본인의 면허증, 적성검사(면허 갱신)에 대한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하며,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에는 대리인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
적성검사 시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갱신 시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입니다. 추가로 신체검사비가 있으며,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의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해외출국 예정자인 경우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한 경우),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 전에 방문할 시험장으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절차: 민원인이 신청을 하고, 시험장을 방문하여 접수가 이루어진 후 검토를 거쳐 적성검사(갱신)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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