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차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액이 다릅니다.
자동차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 하며, 이는 그 처벌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에 반해,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하여지게 됩니다.
과태료의 특징: 과태료는 형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취급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구별해야 하는 용어
벌금: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과료: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과하게 됩니다.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과태료의 부과 대상 요건
과태료의 부과 대상과 요건은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차 또는 노면전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입증된 경우에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6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음식점이나 영업소에서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대상과 요건은 각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처분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 뿐만 아니라, 특정 교통법규 위반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시·도경찰청,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때, 단속대장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나 차의 소유주는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받으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6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이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이때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납부 및 체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차량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차량 및 운전자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자 또는 차량 이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자를 포함하며,
아래 '고용주 등'이라 칭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항상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
고용주 등은 차량이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로 입증되었지만,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운전자의 위반을 확인할 수 없어 규제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③, ⑤, ⑥의 경우에 해당됨) 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
②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
③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 의무 위반
④ 제한속도 준수 의무 위반
⑤ 긴급자동차에 진로 양보 의무 위반
⑥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⑦ 갓길통행금지 위반
※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 가능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주행하기-주행하기–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를 참고하세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6.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과태료 금액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1의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를 통행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1의3.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 10만원 |
1의4.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 차 다.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라.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2의2.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2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나.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다.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 라.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한 차 마.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 |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
가. 60㎞/h 초과 |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나. 40㎞/h 초과 6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다. 20㎞/h 초과 4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라. 2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횡단ㆍ유턴ㆍ후진을 한 차 나.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차 다.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 및 장소인 경우에 앞지르기를 한 차 라.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횡단ㆍ유턴ㆍ후진을 한 차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라.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횡단ㆍ유턴ㆍ후진을 한 차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4의3.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다.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 또는 노면전차 라. 법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4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나. 법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6의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
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6의3.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화점등ㆍ조작을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
6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차 인원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나.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다.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 라.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2만원 |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4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차 또는 노면전차 나. 법 제49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한 차 또는 노면전차 다. 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를 위반하여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한 차 또는 노면전차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6만원 3만원 |
10. 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 2만원 |
10의2.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고용주등 | 3만원 |
10의3.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 30만원 |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3만원 |
11의2.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 30만원 |
11의3.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6만원 |
11의4. 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8만원 |
11의5.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8만원 |
11의6.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8만원 |
11의7.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
11의8.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
12의2. 법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 | 6만원 |
12의3.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8만원 |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2만원 |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3만원 |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100만원 |
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100만원 |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 | 100만원 |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 제6호 및 제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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