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자동차 관리 및 운전 요령, 도로교통 관련 법규 등이 포함되며, 교육 시간은 4시간입니다.
자세한 일정 및 신청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 (int.or.kr)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1577-0990
운송 종사자들은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천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교육: 교육과정ㅣ시간표ㅣ여객신규교육ㅣ집합보수교육 등 정보
운수종사자 교육과정 정리표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과목수 | 비고 | ||
여객 신규 채용자 교육 |
사업용 여객자동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신규채용자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모범택시 신규 인가자(모범택시 인가조건 교육) |
16시간 (2일) |
11 | 35,000원 | ||
보 수 교 육 |
여객자동차 | 여객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5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격년 면제 |
4시간 (1일) |
3 | 무료 | |
화물자동차 | 화물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취득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
4시간 (1일) |
4 | 무료 | ||
여객자동차 (법령강화(위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3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8시간 (1일) |
7 | 무료 | ||
화물자동차 (법령강화(위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5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8시간 (1일) |
7 | 무료 |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8시간 (1일) |
5 | 무료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교통사업자 | 4시간 (1일) |
2 | 무료 | |
특별교통수단운전자 | 2시간 (1일) |
2 | 무료 |
운수종사자 교육시간표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신규채용자 교육(개인택시 신규 포함)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직무 | 도로교통법 및 운수사업법의 이해 | 13시간 |
교통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교통안전수칙 | ||
차량 일상점검과 에코드라이브 |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실전기술 | ||
응급구조 및 차량화재 시 대응방법 | ||
자동차 보험 및 교통사고 처리요령 | ||
교통약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 ||
교양 | 운전자의 건강관리 | 3시간 |
인천의 관광명소 안내 | ||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천의 교통정책 방향 |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수교육(집합,개인택시 보수교육포함)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직무 | 도로교통법 및 사고사례 분석 | 4시간 |
자동차 보험 및 교통사고 처리요령 | ||
효과적인 고객소통을 위한 실전기술 {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안내교육 |
화물자동차 운전자 보수교육(집합)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직무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사례분석 | 4시간 |
차량 일상점검과 에코드라이브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직무 | 도로교통법 및 사고사례 분석 | 8시간 |
안전과 유지비 절감을 위한 차량관리 | ||
위험물 운송 관계 법령 | ||
위험물 운송 사고사례 교육 |
법령강화(위반) 교육(여객·화물 공통)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직무 | 도로교통법 및 운수사업법의 이해 | 7시간 |
교통사고 사례 분석 | ||
차량 일상점검과 에코드라이브 | ||
효과적인 고객소통을 위한 실전기술 | ||
교양 |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 1시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육
분야 | 교과목 | |
교통사업자 | 특별교통수단운전자 | |
직무 | 교통약자 관계 법령이해 | 장애인 인권 및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유지관리 |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사용법 | |
교육시간 | 4시간 | 2시간 |
여객 신규채용자 교육 예약
여객 신규채용자 교육 예약은 인천차량과 타지역 차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교육시간표를 먼저 확인해 보고 예약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운수종사자 집합 보수교육 예약
운수종사자 집합 보수교육 예약은 인천차량과 타지역 차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표를 먼저 확인해 보고 예약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법령강화(위반) 교육 예약
법령강화(위반) 교육 예약은 인천차량과 타지역 차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표를 먼저 확인해 보고 예약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육 예약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육 예약은 인천차량과 타지역 차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표를 먼저 확인해 보고 예약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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