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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이 훼손 되었거나 분실 및 도난을 당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은 구청, 군청이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비용
일반 승용차
- 이륜차: 6,000원
- 중형차: 13,000원
- 대형차: 15,000원
- 필름식: 35,000원
- 탈부착 비용 별도
건설기계
- 소형차: 15,000원
- 중형차: 30,000원
- 대형차: 40,000원
- 탈부착 비용 별
자동차등록번호판 접수 및 처리기관 검색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기관의 위치 및 주소.연락처를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이 훼손 또는 녹색>흰색번호판 교체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자동차 번호판 (번호판 제작소에 제출)
개인
- 본인 신청: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차주 도장 날인)
- 차주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공동명의인 경우: 불참석자는 신분증 사본 제출
법인
- 대표자 신청: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법인 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유의사항
- 지정된 번호판 제작소에 방문하여 기존 번호판을 반납하고 당일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당일 번호판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기존 번호로 재발급됩니다.
- 번호판 교체 비용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처리 절차
- 위에 명시된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지정된 번호판 제작소 (동아공업사)를 방문합니다.
- 기존 번호판을 제출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교체합니다.
- 번호판 교체 비용을 지불합니다.
자동차번호판이 분실, 도난 당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하고 분실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동차 번호판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공통 서류
- 변경 신청서
- 분실 신고 확인서 (경찰서 발급)
- 보유 중인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개인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차주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공동 명의인 경우:
- 불참석자가 있는 경우, 불참석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참석자 도장 날인) 제출
법인
- 대표자 신청: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
-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공동 대표자의 경우: 불참석 대표자는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제출
유의사항
-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먼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발급받은 분실 신고 확인서를 지참하고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여 번호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 분실 또는 도난 신고 시, 자동차 번호는 변경됩니다.
-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분실 또는 도난 신청은 경남 번호를 달고 있어야 하며, 사용 본거지가 양산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용
- 증지: 1,300원
- 등록세: 15,000원
- 번호판 비용: 별도
처리 절차
- 위에 명시된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고, 분실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합니다.
-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등록세와 번호판 비용을 지불합니다.
- 새로운 번호판을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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