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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 알아보기 ft.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지원금

motomo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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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차 조기 폐차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지원금 기준에 대해서는 본문 중간 포스팅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 알아보기 ft.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지원금

 

 

노후차 조기 폐차 대상 자동차

대상 자동차로는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입니다.

  •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으로, 자동차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릅니다.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이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서 '04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에 제작된 것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 기계를 말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아래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총중량 3.5톤 미만은 1~4사항만 충족하면 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 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사용본거리즐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 자동차 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됩니다.

③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④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⑤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절차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 온라인: www.mecar.or.kr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자동차 소유자가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협회 문의: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 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④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⑥ 신규 차량(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한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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