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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운행제한 현황은 아래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운행제한 단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는 권역, 비상, 계절, 녹색, 비상예정, 시범으로 표시되며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아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단속 정보 실시간 확인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실시간 확인하기
권역 별 상시운행제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역
- 상시운행제한
- 단속시간: 24시간
비상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일
- 단속시간: 평일 06:00~21:00
계절
- 계절관리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3월
- 단속시간: 평일 06:00~21:00
녹색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 단속시간: 06:00~21:00
비상예정
- 비상저감조치 예정 지역
- 비상저감조치가 확정된 지역(시행일 전일)
시범운영
- 일시 및 기간 계절관리제 동일,
- 과태료 부과 없음
상시
수도권 LEZ 상시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수도권 LEZ 상시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
-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는 과태료 부과
- 사전에 해당 지자체로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
비상시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전국의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단, 녹색교통지역은 5등급 차량 상시단속 지역입니다.
※ 종로구 8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LEZ 비상시 단속)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속 대상:
- 전국의 자동차 중 5등급으로 분류된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도 제외됩니다.
- 과태료 부과:
-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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