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제도는 계절관리제와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해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운행제한 제도
계절관리제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대책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의 6대 특·광역시이며, 시행 시기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입니다.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계좌관리제 운행제한이 필요한 이유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인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50㎍/㎥을 초과하는 미세먼지 농도의 83%가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제한
구분 |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단속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 기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
단속 제외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
단속 예외 | 세부 단속 예외 정보는 [운행제한]-[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참고 |
과태료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1일 1회) |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될 때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시행시기는 2019년 2월 15일(금)부터입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입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하고 내일 24시간 평균도 50㎍/㎥ 초과 예상될 때
-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내일 24시간 평균도 50㎍/㎥ 초과 예상될 때
- 내일 24시간 평균이 75㎍/㎥ 초과 예상될 때(예보기준 매우 나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위의 발령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때이며, 이에 따라 (예비)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예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포함해 다음날 06~21시까지 제한합니다.
구분 | 예비 비상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PM-2.5) |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75㎍/㎥ 초과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 (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D-1) 예비조치 시행 |
① 당일(D-1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내일(D일)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75㎍/㎥ 초과(예보) |
참여대상 | 행정·공공기관 |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
조치사항 |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 공공)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민간) 차량등급제,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
공통사항 | 수도권(경기·서울·인천)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시행 |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D-1) 예비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령결정: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 조치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ㆍ단속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ㆍ수도권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19.5.31일까지 유예
ㆍ제외차량ㆍ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ㆍ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2.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ㆍ대상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ㆍ제외차량ㆍ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ㆍ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3.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ㆍ대상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ㆍ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ㆍ 위반시 조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ㆍ그 외 공사장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ㆍ대상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ㆍ공공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ㆍ민간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5.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서울시)
ㆍ대상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ㆍ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 마일리지 지급
1.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예비저감조치도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는 무엇인가?
ㆍ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이다.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ㆍ시도지사는 위의 2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ㆍ 예비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 적용은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 중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며민원인·사업자 등 민간 출입차량은 자율참여를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ㆍ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차량 및 도서·외곽지역 등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기관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소방·의료 등 긴급 공무수행 차량은 적용이 제외된다.
2.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학교 등에 휴업·단축수업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되나?
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권고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휴업 때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ㆍ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ㆍ 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 권장한다.
ㆍ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과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수업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다.
ㆍ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다만,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제도(공해차량 제한지역)는 서울 및 인천, 경기 17개 시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공해차량 제한지역' 시행되었습니다.
운행제한 조건: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거나,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싱항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을)를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 (최대 14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외에 추가로 2백 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의 예외:
-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운행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 운행제한을 어겨 위반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매월 1회 이상의 위반인 경우에는 1회로 간주합니다.
- 최초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장이 발송되며, 두 번째 위반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예됩니다.
- 누적 적발 횟수가 1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회까지만(총 2백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운행제한 제도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첫째, 2017년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 둘째, 2018년에는 경기도 17개 시와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이 포함되어 시행되었습니다.
- 셋째, 2020년까지 경기도의 시행지역이 28개 시로 확대됩니다. (단, 3개 군은 제외됩니다) 이에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가 포함됩니다.
서울 녹색교통지역
2017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16.7㎢)에 해당합니다. 이는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의 목표는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입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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