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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표지판 종류 및 상세 설명

motomo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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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통표지는 도로 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표지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통표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따라 '안전표지'라고 정의되며, 다양한 형태로 운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통표지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분류됩니다.

 

주의표지:

  •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입니다.
  • 예: 급경사로, 낙석주의, 굴곡도로 등.

규제표지:

  •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이나 금지 등의 규제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 예: 속도제한, 주정차금지, 진입금지 등.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이나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 예: 직진, 좌회전, 우회전 등.

보조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요 기능을 보충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입니다.
  • 예: 거리, 방향, 안내표지 등.

노면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사항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 따위로 표시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 예: 차선, 횡단보도, 정지선 등.

위와 같은 교통표지들은 행정자치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그 종류와 제작 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 표지판

경계표지판

 

 

경계 표지판은 대한민국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도 지역의 시·군 경계에 주로 설치됩니다. 서울의 자치구 경계 표지판은 도 지역의 시·군 표지판과 비슷한 형태로 설치되지만, 부산에서는 '남구 Nam-Gu'처럼 간단히 표시됩니다. 기초지자체의 읍·면·동·리 경계 표지판은 '안녕히 가십시오' 같은 인삿말 없이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처럼 행정구역 명만 표기됩니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 자치구와 기초지자체 산하 자치구가 아닌 구, 그리고 시가지 내 동 사이에는 이러한 표지판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도농분리 상태였던 도시의 읍·면과 시내 동 지역 경계에는 이러한 표지판이 있을 수 있으며, 익산이나 순천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경계 표지판은 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같은 주요 도로에 설치됩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우리나라의 도로안내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방향, 거리,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도로안내표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표지'로 정의되며, 국토교통부의 《도로표지규칙》에 따라 그 종류와 제작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속국도의 경우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 예규인 《고속국도 표지 제작·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는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 경계표지는 도, 시(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 군, 읍 또는 면 사이의 행정구역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시작'이나 '경기도 끝'과 같은 표지가 있습니다.

 

둘째, 이정표지는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로, '서울 50km', '부산 200km' 등의 표지가 해당됩니다.

 

셋째, 방향표지는 특정 방향이나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로, '우회전 후 1km', '직진 후 좌회전' 등의 표지가 있습니다.

 

넷째, 노선표지는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로, '고속도로 제1호선', '국도 제3호선' 등의 표지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표지에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고속국도유도표지,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등 다양한 목적의 표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소 2km', '관광지 안내', '주차장 입구', '긴급전화 112' 등의 표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도로안내표지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표지는 구체적인 기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되고 설치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기타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자동차전용도로 종점 예고 표지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자동차전용도로 종점 예고 표지
목적지 거리 예고표지
교차로 예고표지
고속도로 출구점 예고표지
(2010년 도입)
목적지 거리 예고표지 교차로 예고표지 고속도로 출구점 예고표지
(2010년 도입)

 

 

도로 번호 표지

아시안 하이웨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특별·광역시도 중 자동차 전용도로
아시안 하이웨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특별·광역시도 중 자동차 전용도로
지방도
       
지방도        

 

교통안전표지

주의표지

주의표지는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운전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입니다. 이러한 표지의 디자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탕색: 노랑색
  • 테두리색: 빨강색
  • 내용색: 검정색
  • 모양: 정삼각형

이러한 주의표지는 시각적으로 강한 대비를 제공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경사로, 낙석주의, 굴곡도로 등의 표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표지는 운전자에게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여 안전 운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十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Y자형 교차로
ㅏ자형 교차로
ㅓ자형 교차로
十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Y자형 교차로 ㅏ자형 교차로 ㅓ자형 교차로
우선도로
우합류도로
좌합류도로
회전교차로
철도 건널목
우선도로 우합류도로 좌합류도로 회전교차로 철도 건널목
노면전차주의
우로 굽은 도로
좌로 굽은 도로
우좌로 이중 굽은 도로
좌우로 이중 굽은 도로
노면전차주의 우로 굽은 도로 좌로 굽은 도로 우좌로 이중 굽은 도로
좌우로 이중 굽은 도로
두 방향 통행
오르막경사
내리막경사
도로 폭이 좁아짐
우측차로 없어짐
두 방향 통행 오르막경사 내리막경사 도로 폭이 좁아짐 우측차로 없어짐
좌측차로 없어짐
우측방 통행
양측방 통행
중앙분리대 시작
중앙분리대 끝남
좌측차로 없어짐 우측방 통행 양측방 통행 중앙분리대 시작 중앙분리대 끝남
신호기
미끄럼 도로
강변도로
노면 고르지 못함
과속 방지턱
신호기 미끄럼 도로 강변도로 노면 고르지 못함 과속 방지턱
낙석주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자전거
도로 공사중
낙석주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자전거 도로 공사중
비행기
횡풍
터널
교량
야생동물 보호
비행기 횡풍 터널 교량 야생동물 보호
위험
상습 정체구간
     
위험 상습 정체구간      

 

 
규제표지

 

규제표지는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이나 금지 등의 규제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이며, 테두리는 빨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원형, 역삼각형, 팔각형, 오각형으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원형 표지는 주로 금지나 제한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속도제한, 주정차 금지, 통행 금지 등을 표시합니다. 역삼각형 표지는 양보를 의미하는 표지로, 양보 표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팔각형 표지는 정지 명령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정지 표지가 대표적입니다. 오각형 표지는 주로 학교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수 구역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지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제표지는 운전자에게 도로 주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교통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행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통행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경운기·트렉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진입금지
직진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경운기·트렉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진입금지 직진금지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유턴금지
앞지르기금지
 
주정차금지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유턴금지 앞지르기금지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차중량제한
 
차높이제한
 
차폭제한
 
차간거리확보
주차금지   차중량제한 차높이제한   차폭제한 차간거리확보
최고속도제한
 
최저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
최고속도제한 최저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
보행자 보행금지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보행자 보행금지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지시표지

지시표지는 도로의 통행방법이나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의 바탕색은 파랑색이며, 테두리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사각형, 원형, 오각형으로 구성됩니다.

 

사각형 표지는 주로 도로의 통행방법이나 통행구분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직진, 우회전, 좌회전 표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원형 표지는 특정 행동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며, 보행자 전용이나 자전거 전용 표지가 대표적입니다.

 

오각형 표지는 특수 지시사항이나 특정 구역의 안내를 위해 사용되며, 특정 구역 진입 지시 표지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시표지는 운전자에게 도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을 안내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노면전차전용도로
회전교차로
자동차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노면전차전용도로 회전교차로
직진
우회전
좌회전
직진 및 우회전
직진 및 좌회전
직진 우회전 좌회전 직진 및 우회전 직진 및 좌회전
좌회전 및 유턴
좌회전 및 우회전
유턴
양측방 통행
우측면통행
좌회전 및 유턴 좌회전 및 우회전 유턴 양측방 통행 우측면통행
좌측면통행
차로별 통행방향구분
우회로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자전거전용차로
좌측면통행 차로별 통행방향구분 우회로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자전거전용차로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횡단보도
노인보호구역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횡단보도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자전거횡단도
일방통행
일방통행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자전거횡단도 일방통행 일방통행
일방통행
비보호좌회전
버스전용차로
노면전차전용차로
다인승차량전용차로
일방통행 비보호좌회전 버스전용차로 노면전차전용차로 다인승차량전용차로
통행우선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통행우선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보조표지

보조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요 기능을 보충하여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이며,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원형과 직사각형으로 구성됩니다.

 

보조표지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원형 보조표지는 특정 제한 조건이나 예외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보조표지는 방향, 거리, 또는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지는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보조표지는 교통 표지의 기능을 보완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상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역
일자
시간
시간
신호등화상태
구역 일자 시간 시간 신호등화상태
전방우선도로
안전속도
기상상태
노면상태
교통규제
전방우선도로 안전속도 기상상태 노면상태 교통규제
통행규제
차량한정
표지설명
해제
견인지역
통행규제 차량한정 표지설명 해제 견인지역

 

 

도로안내표지

자동차전용도로 및 기타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자동차전용도로 종점 예고 표지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자동차전용도로 종점 예고 표지
목적지 거리 예고표지
교차로 예고표지
고속도로 출구점 예고표지
(2010년 도입)
목적지 거리 예고표지 교차로 예고표지 고속도로 출구점 예고표지
(2010년 도입)

 

도로 번호 표지


아시안 하이웨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특별·광역시도 중 자동차 전용도로
아시안 하이웨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특별·광역시도 중 자동차 전용도로
지방도
       
지방도        

 

노면 표지


중앙선
유턴구역선
차선
버스전용차로
노면전차전용차로
중앙선   유턴구역선   차선   버스전용차로   노면전차전용차로
길 가장자리 구역선
진로 변경 제한선
진로 변경 제한선2
진로 변경 제한선3
노상장애물 1
길 가장자리 구역선 진로 변경 제한선 진로 변경 제한선2 진로 변경 제한선3   노상장애물 1
노상장애물 2
우회전 금지
좌회전 금지
512 직진 금지

좌우회전 금지

노상장애물 2 우회전 금지 좌회전 금지 직진 금지 좌우회전 금지
유턴 금지
주차 금지
주정차 금지
속도제한

속도제한(30km/h)

유턴 금지 주차 금지 주정차 금지 속도제한 속도제한(30km/h)
서행
서행 주차금지
일시정지
양보

평행주차

서행 서행 주차금지 일시정지 양보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선주차
정차금지대
유도선

유도 로타리

직각주차 사선주차 정차금지대 유도선

유도 로타리
유도 사거리
유도 2거리
횡단보도 예고
정지선

안전지대

유도 사거리 유도 2거리 횡단보도 예고 정지선 안전지대
횡단보도
횡단보도 2
자전거횡단도
자전거 전용도로

학교앞 유치원앞

횡단보도 횡단보도 2 자전거횡단도 자전거 전용도로 학교앞 유치원앞
진행방향
진행방향 2
진행방향 3
진행방향 및 방면

오른쪽진행 및 방면

진행방향 진행방향 2 진행방향 3 진행방향 및 방면 오른쪽진행 및 방면
비보호 좌회전
차로변경
오르막경사면
   
비보호 좌회전 차로변경 오르막경사면    

 

주의표지


회전교차로
신호기
미끄럼 도로
강변도로(추락) 위험
과속방지턱
회전교차로 신호기 미끄럼 도로 강변도로(추락) 위험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도로공사중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도로공사중    

 

규제표지


화물자동차 통행금지(15톤 이상)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진입금지
주정차금지
최고속도제한(30km/h)
화물자동차 통행금지(15톤 이상)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진입금지 주정차금지 최고속도제한(30km/h)
최고속도제한(40km/h)
최고속도제한(60km/h)
최고속도제한(80km/h)
경음기 사용금지
서행
최고속도제한(40km/h) 최고속도제한(60km/h) 최고속도제한(80km/h) 경음기 사용금지 서행
양보
       
양보        

 

지시표지


자동차전용도로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
자동차전용도로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
일방통행
일방통행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 일방통행 일방통행  

 

2개 이상 있는 표지 및 기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40톤 이상)
경음기 사용금지
(마이크 사용 판매행위 금지)
주차금지, 견인지역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40톤 이상)
경음기 사용금지
(마이크 사용 판매행위 금지)
주차금지, 견인지역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여기부터 100m)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여기부터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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