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현물출자"의 필요성과 효과 ft. 현물출자 등록.해지 필요서류
현물출자란? 화물자동차를 지입회사에 명의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차량의 소유권은 지입차주에게 있지만,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지입회사에 명의신탁을 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의 필요성
현물출자는 지입차주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 차량의 소유권을 보호합니다. 지입회사는 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수법인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지입계약의 해지 시 차량의 소유권을 지입차주가 확보합니다. 지입계약이 종료되면, 지입회사는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현물출자의 효과
법적 근거 및 의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제40조 제3항에 의한 위ㆍ수탁 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았을 경우, 해당 차주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원부에 현물출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5월 28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법인 소유권 및 근저당 설정과 제3채무자로부터 보호:
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법인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채무로 인하여 법인 소속 차량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등과 같은 채권자의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 소유자가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등록증에 개인 차주로 현물출자가 명시되어 있어 소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 차주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주가 동의나 통지 없이 근저당 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등록증에 기재함으로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등록 우선순위:
현물출자로 등록된 차량은 등록 날짜 이후 발생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등록 날짜 이후의 근저당이나 압류 등의 사항은 등록된 현물출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재산권 보호 및 위ㆍ수탁 관계 명시:
위ㆍ수탁 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차량에 대한 부채, 세무, 압류 등의 문제는 소유 차량과 별개로 처리되며, 지입 회사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 매매, 매각,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악덕 지입 사 대응:
악덕 지입 사의 경우, 차주는 몰래 인감을 예비로 받아놓아 차주 동의 없이 현물출자 해지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에 '사용 용도'에 반드시 사용 용도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물출자 없이 채권 행사 대응:
현물출자 없이 위ㆍ수탁 기간 내에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채권 행사를 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미등록 대응:
현물출자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차주는 내 차량에 가압류 또는 근저당(1순위로 설정 필요)를 걸어놓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절차
현물출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관할구청은 자동차등록증상에 있는 사용본거지 주소 관할 구청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위ㆍ수탁계약서
- 차량등록증
- 차주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신청서(구청) -> 신청서 란에 등록 표시에 체크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차주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서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차주 인감도장 날인
- 수수료 약 15,000원 정도 (등록세,취득세)
- 대리인 (위임장) 가능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현물출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현물출자 등록을 한 후에는, 차량을 매각하거나 지입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현물출자를 해지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해지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신청서(구청) -> 신청서 란에 삭제표시에 체크
- 신청서에 법인인감도장날인, 차주인감도장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차주인감증명서
- 수수료 약 1,000원 정도 (구청)
- 대리인 (위임장) 가능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현물출자 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현물출자 시 유의사항 현물출자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입회사와 현물출자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차량의 소유권을 지입차주가 가지고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현물출자 등록을 할 때에는 지입차주와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현물출자 해지를 할 때에는 지입차주와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현물출자 거부 시 대처 방법
지입회사가 현물출자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지입회사가 현물출자를 거부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입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차량의 소유권을 지입차주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지입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화물차 지입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현물출자를 통해 차량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지입계약의 해지 시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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