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폐차 방법 및 절차 안내 [폐차/말소]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어도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통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란, 자동차에 세금, 과태료, 벌금 등의 미납으로 압류가 등록되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폐차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차령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담보 가차 상실로 판단하여 압류 해제 절차 없이 말소 등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혹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거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록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2항
"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량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차령"이란 차량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량의 나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2012년 2월 1일이라면, 2013년 2월 2일이 차령 11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차령만 계산하면 안되고 차종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차종에 따른 차령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종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화물 | 차령 10년 이상 | 차령 12년 이상 | ||
특수 | 차령 10년 이상 | 차령 12년 이상 | ||
승합 | 차령 10년 이상 | |||
승용 | 차령 11년 이상 |
"차종"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는 차령계산이 간단하지만, 화물차의 경우 소.중.대형으로 나뉘어지고 차종도 구분되기 때문에 잘 모르면 꼭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환가절차란, 압류된 차량을 경.공매를 통해 현금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후속절차로 강제집행을 준비하거나 진행중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 압류 또는 저당설정을 한 촉탁기관이 환가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 제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들은 특별히 가치가 높은 차량이 아니라면 환가절차를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촉탁기관 입장에서도 해당 차량을 찾아서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진행해야 하는데 환가 대비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많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 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3항:등록관정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4항: 등록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차령초과말소"를 신청받은 시.군.구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저당, 압류, 가압류를 진행한 채권자 및 촉탁기관에 권리행사기간을 고지하고 권리행사기간내에 환가절차를 위한 후속집행을 진행하거나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폐차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폐차승인을 하게 됩니다.
폐차승인공문이 폐차장에 접수되면 폐차장에서는 폐차인수증을 발급한 뒤 자동차등록말소를 하게됩니다.
개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공동명의일 경우
- 공동명의자 각 개인의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공동명의자 각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법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차량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법인이 휴업, 폐업상태 또는 청산가준인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재단, 종교시설인 경우 등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한 경우라면 폐차업체에 문의해서 관련서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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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구분
- 일반폐차말소 :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 차령초과폐차말소 :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 조기폐차 말소 :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 :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폐차 대행업체 의뢰 시 절차
차령초과말소를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말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5~60일정도입니다. 말소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자동차가 정상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가 되기전까지의 기간동안 자동차세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말소가 되기전까지는 책임보험을 꼭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이 중간에 해지될 경우에는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차절차
폐차신청
- 관허폐차장 상담을 통해 차량의 차령초과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사방문
- 일정이 조율되면 기사에게 필요 서류를 전달하고, 차량을 인계한 뒤 차량인수증을 받습니다.
폐차장입고
-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입고등록을 완료하고, 차량이 차령초과말소 가능한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
- 차령초과말소신청을 위한 서류 및 양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류송달 및 권리행사기간 고지
- 차령초과말소신청서를 받은 지자체는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등록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권리행사기간을 알립니다.
폐차승인
- 권리행사기간 내에 후속집행 진행이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폐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차를 승인합니다.
자동차등록말소
- 폐차승인 공문을 받은 폐차장은 폐차인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보험해지
- 폐차말소등록 완료 후, 폐차장에서 차량소유주에게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폐차인수증을 전달하고, 수령한 차량소유주는 보험을 해지합니다.
폐차 전 꼭 알아두세요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폐차 시에는 꼭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것이 없으면 말소등록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 무등록 업체에 폐차를 의뢰하면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저당권 및 압류 등록 여부 확인 필요
- 자동차에 저당권이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으면 폐차나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서비스
- 폐차사업장에서는 차주의 편의를 위해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자동차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무단방치 금지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이나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 법적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3호 ]
폐차 후 꼭 알아두세요
말소등록
- 폐차 이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폐차장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폐차 이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등록규칙 제38조]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 차량 말소등록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 완료
-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습니다.
추가 정보
- 폐차장 입고 후 말소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꼭 책임보험을 유지해야합니다.
- 폐차를 했더라도 과태료, 체납세금 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차령초과말소를 하더라도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하더라도 차량의 가치가 높은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 굴삭기 등)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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