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이해 ③ 과실분쟁해결 이야기

motomo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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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해결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과실분쟁해결을 통해 상대방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실분쟁해결 절차는 법원 소송,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과실분쟁 발생 시에는 이러한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https://accident.knia.or.kr/

과실비율정보포털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이해 ③ 과실분쟁해결 이야기


진로변경 사고

사건개요

2015년 4월 13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자동차 A는 우측도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4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후행 직진하던 자동차 B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분쟁 발생 이유

자동차 A의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한 후에 선행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후행하던 자동차 B의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자동차 B의 운전자는 정상 직진 주행 중이었으나 자동차 A의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의 불만 및 민원사유

<민원인 : 자동차 B 운전자>

질의 1)
진로변경하는 자동차 A보다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는 제가 우선하지 않나요? 자동차 A의 운전자는 선행 진로변경 하였다고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요?

질의 2)
자동차 A의 운전자는 제 자동차가 가까운 거리에서 직진하고 있음에도 갑자기 진로변경하여 속도 줄이거나 제동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무슨 과실이 있나요?

 

보험사 설명

설명 1)
고객님의 말씀대로 정상 직진 주행이 진로변경보다 우선합니다. 상대편 고객께서 선행 진로변경을 진로변경을 완료한 선진입으로 오해하신 것 같으므로 상대편 보험사를 통해 설득하겠습니다.(→ 상대편 보험사를 통해 가해자/피해자 구분 이해시킴)

설명 2)
고객님의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52도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존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전방에 있는 자동차가 진로 변경하는지 주의해야 하는데, 블랙박스 동영상 상에는 상대편 자동차에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어 진로변경하고 있음이 확인 됩니다. 또한 비가 오고 있어 평소보다 서행했어야 하는 점을 볼 때 자동차 A가 갑자기 진로변경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과실 자동차 A 70% : 자동차 B 30% 가 적절해 보입니다.

 

변호사 의견

통상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차로변경차량의 안전운전의무가 적용되어, 진로를 변경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직진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도 언제든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전방주시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은 실무적으로 70(진로변경차) : 30(직진진행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지시기 작동 여부, 양 차량 진행속도, 진행 경로, 기타 도로상황 등을 가감산 요소로 참작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상 확인되는 차로변경차량의 진행경로(고가도로에서 내려와 곧바로 차로변경하여 우회전하려는 것으로 보임)상 차로변경차량의 과실 가산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나,

진행차량의 경우도 전방 교통상황이 혼잡한 상황에서 마을버스 등을 추월하여 진행하면서 좌측에 차로변경차량이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서 진입하려는 것을 인식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진행차량의 과실 가산요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0(차로변경차) : 30(직진진행차)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추돌사고

사건개요

2017년 11월 8일 남양주시 진전읍 소재 도로상에서 선행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후행하여 진행하던 자동차 A가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사고로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며 1차선에 정차된 자동차 B와 2차 충돌 하였습니다.

 

분쟁 발생이유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 A의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돌한 사고이므로 자동차 A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주장하고, 자동차 A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차선변경, 급제동 하였으므로 가해자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A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자동차 B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자동차 B 운전자는 도로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으며, 자동차 A와 오토바이가 연합하여 자동차 B의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객의 불만 및 민원사유

<민원인 : 자동차 A 운전자>

질의 1)
선행하는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 중 급제동하여 뒤따르던 저는 미처 피할 여유가 없어 오토바이를 추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고 발생도 억울한데도 왜 제가 가해자 인가요?

질의 2)
자동차 B 가 정차중인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오토바이의 파손 및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은 매우 경미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로 변경 및 급제동한 오토바이의 과실을 70%로 보아야 하고, 정차 중이던 자동차 B도 오토바이의 파손,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보험사 설명

설명 1)
고객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차간거리를 뒤차가 확보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급제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억울하신 심정은 이해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이 있어 보여 고객님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 2)
고객님! 사고 당시 도로공사 준비로 정체된 구간이라 자동차 B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B에게 별도의 과실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9조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53도를 적용하여 고객님께서 100%의 과실을 부담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의견

이 사안은 양 차량이 선후행으로 합류도로를 통하여 주도로로 차로변경 합류하면서 선행차량이 사건외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자 후행차량이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선행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합류과정이나 도로 상황 등을 감안하면 후행차량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제19조상에서 규정된 안전거리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명백하며, 통상 선행차량으로서는 이유없는 급제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방의 도로상황에 따라 제동하면서 후행차량의 동태까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실무상 100(추돌차) : 0(피추돌차)으로 기본과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주차장내 사고

사건개요

2017년 9월 8일 구미시 진평동 ㅇㅇ아파트 주차장내에서 통로 직진중인 자동차A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자동차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분쟁 발생이유

자동차A의 운전자는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일반도로의 경우를 준용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차구역에서 출차 하는 자동차B의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동차B의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도로와는 다르고 출차 시 좌우를 잘 살펴 서행으로 출차하고 있는데, 통로 직진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A가 가해자라며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의 불만 및 민원사유

<민원인 : 자동차 B의 운전자>

질의 1)
저는 서행하여 주차구역에서 출차하고 있는데 자동차 A가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여 제 자동차와 부딪쳤어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피해자이지 않나요?

질의 2)
사고 난 장소가 일반도로와는 다른 아파트 주차장 내라서, 서로 주의해야 하니까 50%:50%로 과실을 똑같이 나눠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자동차 A가 빠르게 주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자동차 A 운전자의 과실은 10% 가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험사 설명

설명 1)
고객님! 현재 사고원인에 대하여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쪽 자동차에 블랙박스 영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차장내 CCTV 영상을 확보하였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상대편 차량의 속도를 과속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출차 하는 자동차보다 통로를 진행하는 자동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고객님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 2)
주차장의 도로라고 해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안전운전의무가 일반도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차장내 사고 도표 244도 (가) 상황을 적용하여 자동차A 30% : 자동차 B 70% 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차 하는 자동차는 통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 의견

통상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주차장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없으나,

일응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노외진입차량의 일시정지 및 안전운전의무를 준용할 수 있고(통상적으로 주행로로 진입해 들어오는 차량이 주행로를 진입하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며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주차구역에서 주행로로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행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도 전방주시의무가 있는 점, 일반 도로에 비하여 주차장의 경우는 진입차량의 진입이 보다 더 예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차량의 기본 과실은 실무적으로 70(진입차) : 30(진행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차량의 진입 정도 및 진행차량의 속도 기타 우측통행여부 등을 가감산 요소로 참작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CCTV상 확인되는 진입차량의 진입정도 및 진행차량의 속도 기타 충격부위 등을 감안하면 위 기본과실을 적용하는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차도가 아닌곳에서 차도로 진입사고

사건개요

2017년 9월 20일 광주 북구 신안사거리에서 차도(대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 A와 차도가 아닌 장소(노외도로, 소로)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자동차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분쟁 발생이유

자동차 A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권이 대로에 있으므로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한 자동차 B의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동차 B의 운전자는 차도가 아닌장소(노외도로, 소로)에서 차도로 진입시 선진입하였고 자동차 A의 운전자가 자동차 B를 충분히 확인하고 회피 가능한 거리였으므로 자동차 A의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의 불만 및 민원사유

<민원인 : 자동차 A의 운전자>

질의 1)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정상 직진하였는데, 갑자기 우측 노외(소로)에서 상대편 자동차 B가 튀어나와 피할 겨를도 없이 부딪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B의 운전자가 저를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질의 2)
당시 상황은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 과실이 0%가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에게 무슨 과실이 있나요?

 

보험사 설명

설명 1)
고객님!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할 때에는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상대편 운전자가 고객님보다 더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객님의 사고영상을 상대편에 제공하시는 것을 동의해주시면 상대편 측에 전달하고 고객님이 피해자라는 것을 설득하겠습니다.(→동영상 제공 후 가해자/피해자 다툼 해결)

설명 2)
고객님의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42도 (나) 상황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는 전방주시의무가 있어, 당시 상황에서는 서행하고 상대편 자동차와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므로 고객님에게 20%의 기본 과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B차량이 상당부분 선진입한 사정은 블랙박스 동영상을 참작하건대 인정될 것으로 생각되어 고객님께 10% 정도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

통상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노외진입차량의 일시정지 및 안전운전의무가 적용되어, 노외에서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가 있기는 하나, 노외에서 차량이 진입하여 서행하는 것을 피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양차량의 기본 과실은 실무적으로 80(진입차) : 20(진행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차량의 진입 정도 및 진행차량의 속도 기타 차로변경 여부 등을 가감산 요소로 참작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진입차량의 상당부분이 진입해 와 있던 점을 진입차량의 과실 감산 요소로 참작하여 정하면 족할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70(진입차) : 30(진행차)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동일폭 교차로 사고

사고개요

2016년 10월 19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3시 방향에서 직진하여 교차로 진입하는 자동차 A와 6시 방향에서 직진하여 교차로 진입하는 자동차 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분쟁 발생이유

자동차 A의 운전자는 동일 폭의 사거리에서는 우측차가 통행의 우선권리가 있고 자동차 B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동차 B의 운전자는 자동차 A의 운전자가 사거리에 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서 서행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의 불만 및 민원사유

<민원인 : 자동차 B 운전자>

질의 1)
동일 폭의 교차로를 지나면서 우측방향차 / 좌측방향차의 구분에 따라 가해자/피해자가 달라질 수 있음은 인정하기 어렵네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의 2)
A가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상당한 속도로 진입 했어요.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가중되어야 하지 않나요?

 

보험사 설명

설명 1)
고객님의 사고 상황은 도표 205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도표해설에 나와 있듯이 도로교통법 제26조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대편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자동차 A 40% : 자동차 B 60% 기본 과실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설명 2)
동영상등 입증자료로 판단하자면, 양 쪽 모두 일시정지 않고 진행하였으며, 자동차간 속도 차이, 서행 위반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기본 과실 적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의견

도로교통법 제26조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우측에서 진행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측통행을 법제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상 운전자의 우측 방면이 전방시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좌측 방면은 필러 사각 등 시계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등의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통행우선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실무적으로 기본 과실을 60(좌측차) : 40(우측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본과실에다가 양 차량의 진입정도 기타 속도 등을 가감산 요소로 참작하고 있는데,

블랙박스 동영상상 확인되는 양차량의 진입정도 및 진행 속도 등을 감안하면 위 기본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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