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 그 손해를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하는 법리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이를 예시로 설명하면, [가] 운전자가 20%의 과실을 지고 있고 [나] 운전자가 80%의 과실을 지닌다면, [가] 운전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40만원이 되고, [나] 운전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80만원이 됩니다.
[과실상계 예시]
구분 | [가] 차량 운전자 | [나] 차량 운전자 | ||
과실비율 | 20% | A | 80% | B |
피해액 | 100만원 | C | 200만원 | D |
과실상계 | [나]에게 보상하는 금액 = 40만원 | [가]에게 보상하는 금액 = 80만원 | ||
A × D | B × C |
자료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https://accident.knia.or.kr/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이해 ② 과실상계의 절차와 근거
과실상계 손해 분담의 원칙
과실상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과실책임주의와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과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피해자의 행위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대법원 1971.3.23. 판결)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절차
자동차보험의 과실상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당사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보험사는 사고접수 안내를 제공하고 사고당사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사고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후 보험사는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입증자료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피보험자에게 안내합니다. 피보험자는 과실비율에 대해 수용하거나 불수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경찰 신고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제출 시 사실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주) 구체적인 절차 및 보상서비스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해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과실분쟁해결의 절차는 법원 소송,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고당사자는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보험 회사로 소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후 보상금 반환 및 자비용 처리를 위해 소송이 접수되며, 보험 회사 간 과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이나 민사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을 받고 이를 수용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 상담을 받아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정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과실분쟁은 개인 간 분쟁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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