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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 (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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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6. 28.>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제30조 관련) (금액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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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운송주선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
일반 | 개별 | 용달 | ||||
1.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 | 10 | - | - | 20 |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 | 10 | 5 | - | 20 |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 제21조제5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0 | 20 | - | - | 40 |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0 | 30 | 30 | - | 60 |
5.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7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0 |
30 |
30 |
- |
60 |
6.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8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 |
5 |
5 |
- |
10 |
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제21조제9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 |
10 |
10 |
- |
10 |
8. 삭제 <2018. 12. 31.> | ||||||
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 제21조제1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 |
5 |
5 |
- |
10 |
10. 삭제 <2014.11.28.> | ||||||
11.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 제21조제1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 |
10 |
10 |
- |
20 |
12. 삭제 <2018. 12. 31.> | ||||||
13.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21조제18호 | 180 | 90 | 90 | - | - |
14.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2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80 | 60 | 60 | - | 180 |
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 | 제21조제25호 | 60 | 30 | 30 | - | 60 |
16.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38조의3제1호 | - | - | - | 20 | - |
17.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한 경우 | 제38조의3제4호 | - | - | - | 20 | - |
18. 화주에게 제38조의3제5호에 따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38조의3제5호 | - | - | - | 20 | - |
19. 화주에게 제38조의3제6호에 따른 사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38조의3제6호 | - | - | -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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