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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

motomo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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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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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18조의42항 관련)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1. 이론교육 소양교육 1)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요인 이해
2)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및 운송서비스 등
3) 화물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
240
2. 실기교육 .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1) 일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점검 및 관리
2) 슬라롬(Slalom)주행을 통한 올바른 운전자세 및 핸들 조작 요령 습득
150
. 긴급제동 1) 제동특성 이해
2) 적재량(중량초과)에 따른 제동거리 실습
90
. 특수로 주행 화물적재 상태에서 특수한 주행노면(빨래판로, 장파형로) 주행 시 적재물의 흔들림, 추락 등 체험 60
. 위험예측 및 회피 1)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한계 체험
2) 위험회피 요령 체험
3) 과적의 위험성 체험
90
. 미끄럼 주행 미끄러운 곡선도로 주행 시 화물자동차의 횡방향 미끄러짐 특성 및 속도의 한계 체험 90
. 화물취급 실습 올바른 화물취급(상하차 및 적재) 요령 실습 체험 60
. 탑재장비 운전실습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 60
. 종합평가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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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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