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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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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제2호 관련) |
덮개․포장 및 고정방법 |
1.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포장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덮개․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덮개 또는 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코일 라. 대형 식재용 나무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화물로서 덮개 또는 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화물 2.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화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최소 4개의 고정점을 사용하고 하중 분배를 고려해 기계를 배치해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송 중에 화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재부에 고정해야 한다. 다. 코일: 코일의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 고정해야 한다. 라. 대형 식재용 나무: 화물을 차량의 길이방향으로 적재하고 적재된 화물은 차량의 너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화물의 하중을 고려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적재해야 한다.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화물은 고정틀(마주보는 면 사이의 간격이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은 형태)을 활용해 적재하고,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 평면 화물이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벨트 또는 로프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덮개․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고정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고정하되, 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고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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