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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30.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적용기간 철강재 2,782,342 6,055,225 8,837,567 `23.1.1∼`23.3.31 2,782,342 5,714,117 8,496,459 `23..
자동차 뉴스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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