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30.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 고정원가 | 변동원가 | 합계 | 적용기간 |
철강재 | 2,782,342 | 6,055,225 | 8,837,567 | `23.1.1∼`23.3.31 |
2,782,342 | 5,714,117 | 8,496,459 | `23.4.1∼`23.6.30 | |
2,782,342 | 5,314,864 | 8,097,206 | `23.7.1∼`23.12.31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 및 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 단위 원가 | 비고 |
철강재 | 1,060 | `23.1.1∼`23.3.31 |
1,019 | `23.4.1∼`23.6.30 | |
971 | `23.7.1∼`23.12.31 |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 월 운송거리 | 월 운송건수 | 월 운송일수 | 비고 |
철강재 | 8,341 | 35.6 | 22.9 | `23.1.1∼`23.3.31 |
8,341 | 35.6 | 22.9 | `23.4.1∼`23.6.30 | |
8,341 | 35.6 | 22.9 | `23.7.1∼`23.12.31 |
2.「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 고정원가 | 변동원가 | 합계 | 비고 |
1톤 일반형 화물차 |
791,821 | 1,058,905 | 1,850,727 | `23.1.1∼`23.3.31 |
791,821 | 1,007,251 | 1,799,072 | `23.4.1∼`23.6.30 | |
791,821 | 946,792 | 1,738,613 | `23.7.1∼`23.12.31 | |
5톤 일반형 화물차 |
1,312,788 | 3,359,889 | 4,672,677 | `23.1.1∼`23.3.31 |
1,312,788 | 3,173,786 | 4,486,574 | `23.4.1∼`23.6.30 | |
1,312,788 | 2,960,157 | 4,272,946 | `23.7.1∼`23.12.31 | |
12톤 일반형 화물차 |
2,025,533 | 4,469,503 | 6,495,036 | `23.1.1∼`23.3.31 |
2,025,533 | 4,227,159 | 6,252,692 | `23.4.1∼`23.6.30 | |
2,025,533 | 3,943,505 | 5,969,038 | `23.7.1∼`23.12.31 | |
25톤 일반형 화물차 |
2,492,076 | 6,160,475 | 8,652,551 | `23.1.1∼`23.3.31 |
2,492,076 | 5,804,640 | 8,296,716 | `23.4.1∼`23.6.30 | |
2,492,076 | 5,388,150 | 7,880,226 | `23.7.1∼`23.12.31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 및 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 단위 원가 | 비고 |
1톤 일반형 화물차 |
521 | `23.1.1∼`23.3.31 |
506 | `23.4.1∼`23.6.30 | |
489 | `23.7.1∼`23.12.31 | |
5톤 일반형 화물차 |
668 | `23.1.1∼`23.3.31 |
642 | `23.4.1∼`23.6.30 | |
611 | `23.7.1∼`23.12.31 | |
12톤 일반형 화물차 |
772 | `23.1.1∼`23.3.31 |
743 | `23.4.1∼`23.6.30 | |
709 | `23.7.1∼`23.12.31 | |
25톤 일반형 화물차 |
955 | `23.1.1∼`23.3.31 |
915 | `23.4.1∼`23.6.30 | |
869 | `23.7.1∼`23.12.31 |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 월 운송거리 | 월 운송건수 | 월 운송일수 | 비고 |
1톤 일반형 화물차 |
3,552 | 40.3 | 21.2 | `23.1.1∼`23.3.31 |
3,552 | 40.3 | 21.2 | `23.4.1∼`23.6.30 | |
3,552 | 40.3 | 21.2 | `23.7.1∼`23.12.31 | |
5톤 일반형 화물차 |
6,993 | 34.3 | 22.2 | `23.1.1∼`23.3.31 |
6,993 | 34.3 | 22.2 | `23.4.1∼`23.6.30 | |
6,993 | 34.3 | 22.2 | `23.7.1∼`23.12.31 | |
12톤 일반형 화물차 |
8,414 | 26.0 | 22.3 | `23.1.1∼`23.3.31 |
8,414 | 26.0 | 22.3 | `23.4.1∼`23.6.30 | |
8,414 | 26.0 | 22.3 | `23.7.1∼`23.12.31 | |
25톤 일반형 화물차 |
9,065 | 27.6 | 22.5 | `23.1.1∼`23.3.31 |
9,065 | 27.6 | 22.5 | `23.4.1∼`23.6.30 | |
9,065 | 27.6 | 22.5 | `23.7.1∼`23.12.31 |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
1.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2.차량구입비용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냉장 장치, 리프트 장치 등)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3.주연료비는 제시된 톤급별 연비와 유가를 참고 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
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5.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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