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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motomo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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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30.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1231일까지 력을 가진다.

1.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적용기간
철강재 2,782,342 6,055,225 8,837,567 `23.1.1`23.3.31
2,782,342 5,714,117 8,496,459 `23.4.1`23.6.30
2,782,342 5,314,864 8,097,206 `23.7.1`23.12.31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 및 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km)

품목 단위 원가 비고
철강재 1,060 `23.1.1`23.3.31
1,019 `23.4.1`23.6.30
971 `23.7.1`23.12.31

 

 

 

.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 /, /)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비고
철강재 8,341 35.6 22.9 `23.1.1`23.3.31
8,341 35.6 22.9 `23.4.1`23.6.30
8,341 35.6 22.9 `23.7.1`23.12.31

 

2.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비고
1
일반형 화물차
791,821 1,058,905 1,850,727 `23.1.1`23.3.31
791,821 1,007,251 1,799,072 `23.4.1`23.6.30
791,821 946,792 1,738,613 `23.7.1`23.12.31
5
일반형 화물차
1,312,788 3,359,889 4,672,677 `23.1.1`23.3.31
1,312,788 3,173,786 4,486,574 `23.4.1`23.6.30
1,312,788 2,960,157 4,272,946 `23.7.1`23.12.31
12
일반형 화물차
2,025,533 4,469,503 6,495,036 `23.1.1`23.3.31
2,025,533 4,227,159 6,252,692 `23.4.1`23.6.30
2,025,533 3,943,505 5,969,038 `23.7.1`23.12.31
25
일반형 화물차
2,492,076 6,160,475 8,652,551 `23.1.1`23.3.31
2,492,076 5,804,640 8,296,716 `23.4.1`23.6.30
2,492,076 5,388,150 7,880,226 `23.7.1`23.12.31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 및 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km)

품목 단위 원가 비고
1
일반형 화물차
521 `23.1.1`23.3.31
506 `23.4.1`23.6.30
489 `23.7.1`23.12.31
5
일반형 화물차
668 `23.1.1`23.3.31
642 `23.4.1`23.6.30
611 `23.7.1`23.12.31
12
일반형 화물차
772 `23.1.1`23.3.31
743 `23.4.1`23.6.30
709 `23.7.1`23.12.31
25
일반형 화물차
955 `23.1.1`23.3.31
915 `23.4.1`23.6.30
869 `23.7.1`23.12.31

 

.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 /, /)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비고
1
일반형 화물차
3,552 40.3 21.2 `23.1.1`23.3.31
3,552 40.3 21.2 `23.4.1`23.6.30
3,552 40.3 21.2 `23.7.1`23.12.31
5
일반형 화물차
6,993 34.3 22.2 `23.1.1`23.3.31
6,993 34.3 22.2 `23.4.1`23.6.30
6,993 34.3 22.2 `23.7.1`23.12.31
12
일반형 화물차
8,414 26.0 22.3 `23.1.1`23.3.31
8,414 26.0 22.3 `23.4.1`23.6.30
8,414 26.0 22.3 `23.7.1`23.12.31
25
일반형 화물차
9,065 27.6 22.5 `23.1.1`23.3.31
9,065 27.6 22.5 `23.4.1`23.6.30
9,065 27.6 22.5 `23.7.1`23.12.31

 

[별표]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

 

1.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2.차량구입비용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냉장 장치, 리프트 장치 등)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3.주연료비는 제시된 톤급별 연비유가를 참고 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

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5.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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