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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탁 및 계약 체결: 법적 요건과 절차

motomo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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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차량과 그 경영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적 요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자와 위탁자 간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위탁과 위·수탁 계약 체결,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운송사업의 위탁과 위·수탁 계약 체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 소유자나 경영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경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수탁 계약 체결 요건

  • 계약 체결 가능 대상: 운송사업자는 타인(다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경영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시 사항: 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상호 교부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과 계약 갱신 여부
    • 차량 소유자 정보
    • 금전 지급 관련 사항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포함)
    • 채권·채무 관계
    • 차량의 대폐차 조건
    • 차량 관리 및 운영 조건
    • 교통사고 보상 및 사고 처리 절차
    •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보험 가입
    • 운수 종사자 교육
    • 계약 해지 사유와 상호 통지
    •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기간

  • 계약기간: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위·수탁 계약의 갱신

위·수탁 계약 갱신은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위탁자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와 거절

  • 갱신 요구 기간: 위·수탁차주는 계약 만료 150일에서 6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 거절 사유: 운송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중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중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운송사업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월지급액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갱신 거절 통지

  • 운송사업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위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은 만료 전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별한 사유에 의한 예외

  • 운송사업자가 사고, 질병 등으로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위탁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위·수탁 계약의 해지 절차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탁자에게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지 절차와 유예기간

  • 해지 시에는 위탁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 후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이상 서면 통지를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외적인 해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해지 절차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위탁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위탁자가 계약 기간 중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위탁자가 사고, 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으로 더 이상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지 절차 미준수 시

  • 위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위·수탁 계약의 양도·양수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 절차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도 조건과 동의

  • 운송사업자는 위탁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등의 이유로 경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양수인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동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양도인이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 경우,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양도 사실 통지

  • 양도인은 운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동의를 거절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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