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및 지급한도량과 지급액

motomo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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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류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보조금의 지급 조건, 지급대상, 지급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특히 화물 운송업체와 운전자의 운영 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가보조금의 개념, 지급 대상, 범위, 지급 한도 및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여 이해를 돕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의 개념

유가보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2.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일부 보조.
  3.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 사용 시 비용 일부 보조.

이 보조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관장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경유, LPG,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보조금은 차량의 소유주 또는 위·수탁 차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범위

유가보조금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 허가받은 화물운송 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에 대해 지급.
  • 경유, LPG,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적용.
  • 운전 자격 요건을 갖춘 운전자가 사업 범위 내에서 해당 차량을 운행해야 함.
  • 고정된 설비(주유소 등)에서 직접 주유한 경우만 지급.
  • 주유 내역과 증빙 자료가 일치해야 함.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면세유를 공급받는 경우, 유가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한도량

유가보조금의 월 지급한도량은 차량의 최대 적재량에 따라 설정됩니다. 경유, LPG, 수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급한도량을 정리했습니다.

경유 화물자동차 월 지급한도량

톤급 월 지급한도량(ℓ)
1톤 이하 683
3톤 이하 1,014
5톤 이하 1,547
8톤 이하 2,220
10톤 이하 2,700
12톤 이하 3,059
12톤 초과 4,308
  • LPG 차량의 경우 경유 지급한도량의 50%가 추가 적용됩니다.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총중량에 따라 지급한도량이 달라집니다.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월 지급한도량

구분 총중량 10톤 미만 총중량 10톤 이상 총중량 20톤 이상
구난형 683ℓ 1,014ℓ 1,014ℓ
특수작업형 683ℓ 683ℓ 1,014ℓ

수소 화물자동차 월 지급한도량

톤급 월 지급한도량(㎏)
10톤 이하 807
12톤 이하 913
12톤 초과 1,284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방법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량과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각 보조금의 지급단가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 유류 구매일 기준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183.21원/ℓ, LPG 23.39원/ℓ)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2.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 {경유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50%를 지급하되, 최대 183.21원/ℓ을 초과하지 않음.
  3.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 지급단가는 5,000원/kg이며, 화물자동차 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 단가 조정 가능.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역 구분이 어려울 경우 전국 평균 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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