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 및 차령에 따라 6개월, 1년, 2년 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이후 정해진 주기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및 소음, 진동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입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확인
- 검사기준과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5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 항목에 대한 임의 변경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상태 점검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22에 따라,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 및 성분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소음 관리 체크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5를 참조하여,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차량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 검사구분 | 검사방법 |
휘발유가스알코올 | 저속/고속 공회전 | 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
경유 | 무부하 급가속 |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
1. 동일성 확인
-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 · 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5.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6. 전기 · 전자장치
-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 라.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7. 차체 및 차대
-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 · 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 변형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 · 구멍 등 심한 훼손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12. 등화장치
- 가. 전조등 · 방향지시등 · 번호등 ·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 ·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 · 장치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16. 삭제<2005. 2. 5.>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부적합 재검사 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부적합 판정 후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다른 사유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따라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 | ||||
차종 | 사업용구분 | 규모 | 대상차령 | 검사 유효기간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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