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신규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의 신규검사는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 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등록·인가 취소,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 등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검사 대상은 다양한 상황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의 검사 항목이 적용됩니다. 검사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신규검사
신규검사는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신규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대상
검사대상은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자동차를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달라서 말소한 경우,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한 경우, 수출을 위해 말소한 경우, 도난, 횡령, 편취로 말소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4에 따라 자기인증 면제 차량 및 특례적용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 소유,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 소유, SOFA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목적으로 제작한 자동차 등도 해당됩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검사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라 수행됩니다.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검사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수행됩니다.
검사결과 판정 및 재검사기간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검사항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집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를 위한 기간은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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