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전등록 신청서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전 등 록 신 청 서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신자동차등록번호 | ||||
등 록 원 인 | □ 매 매 □ 증 여 □ 촉 탁 □ 상 속 □ 기 타 | ||||
구소유자 (양 도 인) |
성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사용본거지 (차 고 지) |
|||||
신소유자 (양 수 인) |
성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사용본거지 (차 고 지) |
법정코드 | *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5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구비서류(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호적등본․재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합니다.)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7.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8.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등록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 시․도 또는 시․군․구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수입증지) |
1,000원 | ||
◦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 양수인은 이전등록기간(매매:매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 증여: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상속: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 기타:15일이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 다운로드 >
'서식파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제금 반환 약정서 (0) | 2023.09.05 |
---|---|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0) | 2023.09.05 |
용달화물운송사업면허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0) | 2023.09.0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 양도.양수 신고서 (0) | 2023.09.04 |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 (제30조 관련) (0) | 2023.09.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