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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면제 대상자와 면제 조건

motomo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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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험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면제 조건은 주로 학력, 기술 자격, 군 복무 경험, 외국 면허 소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으며, 각각의 면제 대상자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 항목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이 면제되는 다양한 경우와 그에 따른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제대상자 및 면제되는 시험 등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해 보세요.(「도로교통법 시행령」제51조).
 
※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의 <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군면허 교환발급>에서 확인해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 면제 대상자

운전면허 시험은 도로교통법 제84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자격이나 경험에 따라 달라지며,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면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학과 졸업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자동차 관련 학과(기계과 포함)를 졸업하고, 재학 중 자동차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다고 간주되어 시험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 자격 시험 합격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시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 면허 소지자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외국 면허증을 발급받은 국가가 대한민국과 상호 면허 인정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 면허증이 임시 또는 연습 면허증이 아니며, 발급 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 중 발급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해당 국가의 목록은 경찰청에서 발령한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2023년 11월 22일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 난민 인정자 등도 외국 면허증을 기준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자동차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

군 복무 중 6개월 이상 군 소속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면허 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이는 군에서의 운전 경험을 일반 차량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여 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87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일부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 면허 취득을 원하는 사람

이미 운전면허를 받은 후,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때 추가 면허 취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부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도 일부 시험이 면제됩니다.

외국 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 시험 면제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도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해당 외국과 상호 면허 인정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국내면허 인정국가: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경우, 우리나라도 그 외국 면허 소지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면제 조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 면허증 교환 시 필요한 서류

외국 운전면허증을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으려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정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면허 교환 발급

군 면허증을 소지하고 6개월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은 현역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통해 일반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군에서의 운전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군 면허 교환 발급 방법

군 면허 교환 발급에 대한 정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역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후 1년 이내인 경우 적성검사만 받으면 일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운전면허 시험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련 학과 졸업자, 기술 자격 시험 합격자, 군 복무 중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은 법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며,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상호 인정 국가의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면허증 소지자는 간단한 적성검사만으로 일반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종 서류 제출 방법과 절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면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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