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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아직 검토 중이거나 개정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실비율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법률, 보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립되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https://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인정기준 ④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 필요한 이유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형적인 사고유형은 많이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한 판례 부재, 영향 및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 검토 등의 이유로 인해 즉각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발생한 비정형 사고에 대한 과실 산정과 심의 결정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사고당사자들의 혼란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없는 사고유형을 지속적으로 정립하고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제시되는 기준들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국내외 판례, 외국의 기준을 참조하고, 교통, 법률, 보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제시합니다.
- 또한 이러한 기준은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위한 입법예고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되기 위한 사전예고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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