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한 검사 및 관리를 소개합니다. 건설기계검사, 정기검사 연기 신청, 검사증 재발급, 형식확인검사 등의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로 문의 바랍니다.
건설기계 검사 및 검사증 재발급 신청방법ㅣ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신청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 신청기간 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연기하기 위해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접수·처리 | 총 5일 (접수 ▶ 처리)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정기검사 연기신청신청서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24조 및 [별지21]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검사증 재발급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 우편 / 민원우편 / 인터넷 / 방문 |
접수·처리 | 즉시 (접수 ▶ 처리) |
수수료 | 1건당 500원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 공인 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검사증 재교부신청서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
관련 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 제1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및[별지5]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민원G4C - http://www.egov.go.kr
건설기계 형식확인 검사신청
민원사무안내
최초로 제작·조립·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를 확인검사 받고자 하는 자가 교통안전공단(타워크레인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 우편 / 방문 |
접수·처리 | 총 15일 (접수 ▶ 처리) |
수수료 | 최초신청 : 252,000원. 최초신청(출장검사시) : 447,000원. 변경신청 : 178,000원. 변경신청(출장검사시) : 300,000원. |
구비서류 |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 |
관련 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 제19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제12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54조및[별지27]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민원G4C - http://www.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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