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 등록부터 변경신고, 휴지ㆍ폐지ㆍ재개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의 다운로드와 간편한 1페이지 양식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설기계사업 등록부터 계약서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신청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우편 / 방문 |
접수·처리 | 총 10일 (접수 ▶ 처리) |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구비서류 |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관련 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57조 제58조 제59조및[별지28]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대여업 변경신고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우신편 / 방문 |
접수·처리 | 총 5일 (접수 ▶ 처리) |
수수료 | 1건당, 5,000원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 공인 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관련 법·제도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민원G4C - http://www.egov.go.kr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우편 / 방문 |
접수·처리 | 총 5일 (접수 ▶ 처리) |
수수료 | 1건당 500원 |
구비서류 |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관련 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 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66조의2및[별지33의2]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민원G4C - http://www.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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