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고속도로 통행료, 모르면 손해! 출퇴근 할인부터 명절 통행료 면제까지 완벽 정리

motomo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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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는 여러 가지 할인 제도와 면제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할인, 화물차 심야 할인, 경차 할인, 주말 할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전기·수소차 할인, 명절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할인 혜택의 적용 대상, 시간대,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운전자들이 손해 보지 않고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할인

 

적용 대상 및 시간

  • 적용 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 미만인 구간
  • 대상 차량: 승용차, 승합차, 3축 미만 화물차 (심야 할인 대상 화물차는 제외)
  • 할인 시간대:
    • 오전 5시 ~ 7시, 오후 8시 ~ 10시: 50% 할인
    • 오전 7시 ~ 9시, 오후 6시 ~ 8시: 20% 할인
  • 주의 사항: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할인 적용 제외

할인율

  •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며, 출구 요금소 통과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화물차 심야 할인

 

적용 대상 및 시간

  • 적용 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 고속도로 포함)
  • 적용 기간: 2000년 1월 10일 ~ 2024년 12월 31일
  • 대상 차량: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1-3종 사업용 화물차는 전용 단말기 필수)
  • 할인 시간대:
    • 폐쇄식 요금소: 21:00 ~ 06:00
    • 개방식 요금소: 23:00 ~ 05:00

할인율

  • 50% 할인: 통행 시간의 70% 이상을 할인 시간대에 이용할 경우
  • 30% 할인: 통행 시간의 20% 이상 ~ 70% 미만이 할인 시간대에 해당할 경우

제외 조건

  • 최근 1년 내에 과적 또는 적재 불량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차량은 심야 할인이 제외됩니다.

 

경형자동차 할인

 

대상 및 할인율

  • 대상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의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

 

주말 및 공휴일 할증

 

대상 및 할증 시간

  • 대상 차량: 1종 차량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 경형자동차는 1종 요금의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적용 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 ~ 오후 9시 (출구 요금소 통과 기준)
  • 할증율: 통행요금의 5% 할증하여 100원 단위로 계산 (50원 이하 절사, 50원 초과 시 올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대상 및 할인 방법

  • 대상 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의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6~10인승의 승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및 수소차
  • 할인율:
    • 독립유공자 및 1-5급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100% 면제
    • 6~7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50% 할인

적용 방법

  •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할인 적용됩니다.

 

전기 및 수소자동차 할인

 

대상 및 할인율

  • 대상 차량: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전용 단말기 장착 필수)
  • 적용 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 고속도로 포함)
  • 할인율: 통행료의 50% 할인
  • 적용 기간: 2017년 9월 18일 ~ 2024년 12월 31일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 및 적용 방법

  • 적용 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 고속도로 포함)
  • 대상 차량: 설·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할인율: 통행료의 100% 면제
  • 적용 방법: 평소와 동일하게 통행하면 자동 면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버스 할인

 

대상 및 할인율

  • 대상 차량: AEBS 장치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전용 단말기 필요)
  • 적용 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 고속도로 포함)
  • 할인율: 통행료의 30% 할인
  • 적용 기간: 2018년 6월 14일 ~ 2024년 12월 31일

 

고속도로 통행료 계산 방식과 요금 구조

고속도로 통행료는 폐쇄식과 개방식에 따라 기본요금과 주행거리 요금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구분 기본요금 산정 방식
폐쇄식 900원 기본 요금 + (주행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개방식 720원 기본 요금 + (요금소별 최단 이용 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km당 주행요금 단가 (승용차 기준)

  • 1종: 44.3원, 2종: 45.2원, 3종: 47.0원, 4종: 62.9원, 5종: 74.4원
  • 2차로 구간은 기본 요금의 50% 할인, 6차로 이상 구간은 20% 할증

 

고속도로 유료화 제도 개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입니다. 이는 도로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요금이 결정됩니다.

통행료 산정 절차

  1. 통행료 인상 건의
  2. 국토교통부 심의
  3. 도로정책심의회 검토
  4. 기획재정부 검토
  5. 최종 승인 및 공고

 

요약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각 시간대와 조건에 따라 출퇴근 시간 할인, 화물차 심야 할인, 경차 할인, 주말 할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할인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에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명절 연휴 이용 시 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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