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계44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 차량 및 지원 금액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 차량 및 지원 금액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대기환경의 향상을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엔진교체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15년부터 약 2.7만대의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업대상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특정 건설기계로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이 해당됩니다. .. 2023. 12. 14.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DPF부착 대상 차량 및 지원 금액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DPF부착 대상 차량 및 지원 금액 건설기계 DPF 부착 프로젝트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특정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덤프트럭에 DPF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는 이를 위해 소유자에게 일부 비용을 보조합니다. 사업은 '11년부터 약 4천여대의 덤프트럭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완료했으며, 대기환경의 개선에 기여합니다. 대상은 경유 엔진을 사용하는 Euro-3 이하의 덤프트럭이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공해조치의무 및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입니다. 대형차 및 건설기계 등 사업대상 지원금액 구분 부착대상 건설기계 DP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2023. 12. 14.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