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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과 일반화물의 차이점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화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 [개인화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차량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개정 법률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기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 및 기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개정 법률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개정 법률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신설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화물차주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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