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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구비서류
양수인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1부
- 인감도장
- 차고지 증명 1통
- 신차인 경우 : 임시번호판,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양도인
- 인감증명서 각각1통
- 용도란 미기재 1통, 양수자 인적사항 1통
- 자동차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저당 및 압류 확인용)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허가증
- 인감도장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대리운전자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 무사고증명서(경찰서 민원실)
- 사진 반명함 3매(3x5)
협회 가입할 경우 구비서류
- 무사고 증명서(경찰서 민원실) 1통
-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1통
- 운전경력증명서 1통
- 사업용 1년 이상, 자가용 3년이상
- 사진 반명함 3매
- 협회 가입금
일반화물의 경우
- 차고지 증명서 (필수)
- 적재물보험가입증명 (2,000만원 필수)
- 사업계획서
- 신.구 사업계획 대조표
등록이후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운송사업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 차고지설치확인서
- 보조금카드
차량구입외 별도 부대비용 항목
- 명의 이전비
- 종합보험료
- 조합가입금
- 상사 수수료
-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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