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관한 공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총 232,0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경우, 각각 다양한 차종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나 부품 결함 등으로 인한 시정조치가 이뤄집니다. 스텔란티스와 테슬라 역시 동일하게 리콜 조치가 이뤄지며, 차량 소유주들은 해당 문제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자동차리콜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현대.기아.스텔란티스.테슬라" 리콜 시정조치 차량 모델
현대 · 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12개 차종 232,000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32,0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① (현대)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3,9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8일(월)부터, 아반떼 61,131대는 전조등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9일(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EV6 56,0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8일(월)부터, 레이 126대는 햇빛가리개 에어백 경고문구가 미표기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2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스텔란티스) 짚체로키 527대는 후퇴등 설치 위치가 기준(높이 1,200mm) 보다 높게 설치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랭글러PHEV 148대는 고전압 배터리 제조불량으로 각각 3월 25일(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테슬라) 모델3 등 2개 차종 136대는 저속 주행 및 후진 시 보행자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21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5의 결함 장치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ICCU)입니다. 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저전압 배터리(12V 배터리) 충전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결함은 2020년 9월 10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제작된 66,322대의 아이오닉5 차량이 대상이며, 이 중 5,195대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반떼
아반떼의 결함 장치는 전조등입니다. 이 장치의 내구성이 부족하여 주행 중 주행빔(상향등) 상태로 고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맞은 편 주행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여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결함은 2018년 8월 30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 제작된 총 61,131대의 아반떼 차량이 대상입니다.
EV6
EV6의 결함 장치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ICCU)입니다. 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저전압 배터리(12V 배터리) 충전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결함은 2021년 7월 6일부터 2024년 3월 4일까지 제작된 총 53,810대의 EV6 차량이 대상이며, 이 중 2,206대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레이
레이의 결함 장치는 햇빛 가리개입니다. 해당 결함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제작된 총 126대의 레이 차량이 대상이며, 이 결함은 햇빛 가리개의 제조 불량으로 인해 다른 사양이 조립되어 자동차 에어백 경고문구가 표기되지 않는 안전 기준 부적합입니다.
지프체로키
짚체로키의 결함 장치는 후퇴등입니다. 해당 결함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17년 12월 26일까지 제작된 총 527대의 짚체로키 차량이 대상이며, 이 결함은 후퇴등의 설치 위치가 기준인 최대 높이인 1,200mm보다 높게 설치되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지프랭글러 PHEV
짚랭글러PHEV의 결함 장치는 고전압 배터리입니다. 해당 결함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총 148대의 짚랭글러PHEV 차량이 대상이며, 이 결함은 고전압 배터리의 제조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 모델Y
모델3와 모델Y의 결함 장치는 보행자 경고음입니다. 해당 결함은 2019년 10월 9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제작된 총 111대의 모델3와 2021년 03월 31일부터 2021년 07월 21일까지 제작된 총25대의 모델 Y 차량이 대상이며, 이 결함은 보행자 경고음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경고음이 울리지 않아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 상기 결함 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200-6000),
기아(주)(☎080-200-2000),
스텔란티스코리아㈜(☎080-365-2470),
테슬라코리아(유)(☎02-6177-1312)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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